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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국감]무면허 미성년자 렌터카 사고 5년간 278건
[헤럴드경제=조민선 기자]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들이 렌터카를 대여해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는 일이 5년에 27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교통안전공단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무면허 운전 렌터카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미성년자가 무면허로 렌터카를 운전하다 278건의 사고가 발생했고 13명이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82조에 따르면 18세 미만은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 하지만 2010년 39건, 2011년 49건, 2012년 68건, 2013년 68건, 2014년 54건 등 미성년자의 렌터카 운전 교통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이처럼 미성년자의 렌터카 운전으로 교통사고 발생이 빈번하지만, 미성년자에게 렌터카를 대여해준 업체에 대한 처벌은 전무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는 렌터카 임대시 운전자에 대한 법적 제한이 없고, 운전면허증만 소지하고 있으면 대여를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렌터카 대여기준도 업체마다 제각각이었다. 대여기준은 각 업체에서 특약으로 정하는데, 대부분 사업자는 일정 연령 이상자에게 대여하고 있으나 일부 중소사업자는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자에게 대여하는 경우도 있었다.

실제 A렌터카는 ‘만 21세 이상・운전경력 1년 이상’이면 대여해줬고, B렌터카는 9인승 이하는 ‘만21세 이상・운전경력 1년 이상’, 11인승 이상은 ‘만26세가 넘고 운전경력 3년 이상’ 대여 가능했다.

박수현 의원은 “면허가 없는 미성년자가 운전하는 렌터카 교통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운전경력이 짧거나 나이가 어린 사람에게는 대여를 제한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bonjo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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