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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지지부진’ 뉴타운 27곳 첫 직권해제
‘뉴타운·재개발 관리방안’ 후속조치
수년째 정비사업이 표류하고 있던 27개 정비예정구역이 한꺼번에 직권해제된다.

서울시는 16일 열린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27개 정비구역에 대한 직권해제안이 심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시가 나서서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서울시가 사업 추진이 정체돼 있는 27개 정비예정구역을 직권으로 해제한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대상구역은 강북구 수유1-1, 관악구 봉천6-1, 금천구 독산4ㆍ5, 도봉구 쌍문1, 동대문구 장안3, 서대문구 북가좌3, 성북구 동선3, 은평구 신사3, 종로구 체부1구역 등 27개 곳이다.

당초 직권해제 대상구역은 모두 28개 구역이었다. 이 가운데 미아16구역은 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난 7월말 해제가 결정돼 막판에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직권해제는 시가 지난 4월 발표한 ‘뉴타운ㆍ재개발 ABC관리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다. 여기에는 서울시내 327곳의 예정구역의 추진현황을 살펴 A(정상추진), B(정체), C(추진곤란) 유형으로 나누고 유형별 맞춤형 관리를 추진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번에 직권해제 대상구역으로 결정된 구역은 모두 C유형으로 분류됐다. 시는 ▷사업 정체로 건축행위 제한이 해제돼 이미 신축이 진행 중이고 ▷추진주체(추진위ㆍ조합)가 5년 이상 활동을 멈췄거나 ▷주민 스스로 추진이나 해산을 위한 활동이 없었던 곳을 기준으로 해제 대상을 판단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6~8월 사이에 자치구별로 해제 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행정예고를 실시했다”며 “10월 중 고시를 거쳐 해제가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시는 각 구역의 추진주체가 그간 사용했던 비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조례 개정을 거친 뒤 보조할 계획이다.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내년 3월 시행)에는 직권해제된 구역의 추진 주체가 사용한 비용을 시가 보조할 수 있다는 내용과 시행 전에 직권해제된 곳도 소급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는 정비구역으로 남을 경우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고 이에 따른 주민갈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구역을 추가로 지정해 내년 중 2단계 직권해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그 전에 조례를 개정해 직권해제 대상을 결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담기로 했다.

박준규 기자/whywh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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