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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국정감사] LH 발주공사, 임금체불 신고금액 5년간 469억원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공사에서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신고된 금액이 최근 5년간 총 46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이 LH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LH가 발주한 공사에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LH 노임신고센터’에 들어온 민원은 2010년부터 2015년 7월까지 총 1362건, 총 체불액은 469억원이다.

매년 평균 241건에서 83억원이 신고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완영 의원은 “최근 국토부가 ‘하도급대금 및 임금체불 해소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추석 전 체불된 공사대금 해결에 앞장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LH도 추석 전에 고향으로 돌아갈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문제를 속히 해결해줄 것”을 주문했다.

최근 5년간 LH 노임신고센터에 임금체불과 관련된 민원에 대한 처리내역을 보면, 총 1362건의 임금체불 민원 중에 LH 조치 내역은 수급업체 경고장 발송은 15건, 관리하수급인의 설정은 39건, 관계기관 행정조치는 50건에 그치고 있다.

이 의원은 “LH 발주 사업장에서 임금체불을 유발한 업체에 대해서는 더 강력한 제재조치가 있어야 한다”면서 “건설공사의 발주자, 원ㆍ하수급인, 장비사업자 등 각 주체들에 있어서는 보증제도가 개별법으로 보장되어 있지만, 건설 근로자들의 임금을 보호하기 위한 보증제도는 없다는 점에서, 근로자들의 ‘임금지급 보증제도’와 같은 실효성 있는 보호대책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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