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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국정감사]LH, 신청사 개청 보름만에 에어콘설비 뜯어내고 다시 설치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개청식을 개최한지 보름 만에 이미 중앙 냉난방 시스템이 갖춰진 사장실 등 임원실에 별도의 에어컨 공사를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송 변재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LH로부터 ‘냉난방기 운전기능 변경’ 계획서를 제출받은 결과 이 같은 내용이 드러났다고 18일 밝혔다.

LH 진주 신사옥은 지하 2층 지상 20층, 연면적 13만5686㎡ 규모로 2012년 10월 착공해 2015년 3월 준공됐다. 신사옥 총 건축비는 3087억원으로 이중 냉방 등의 공조설비에 246억원이 투입됐다.

그런데 임원실이 위치한 본사 18층에는 중앙 냉난방 설비가 갖춰졌음에도, LH는 냉난방이 가능한 에어컨(실내기 11대, 실외기 1대)을 별도로 임원실에만 중복 설치했다. 개청 16일 만에 사장실, 감사실, 부사장실 및 이사회 회의실의 에어컨을 다시 뜯어내고 새로 설치하는 공사를 실시한 것이다.

LH는 이와 관련해 기존 실외기 1대가 실내기 11대와 연결돼 있던 것에서 실외기 3대를 추가하여 각각 연결하는 공사인데, LH는 사장실에서는 냉방을 하고 부사장실에서는 난방을 하면 같은 실외기를 쓰기 때문에 냉난방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공사의 추정 가격이 2000만원 미만 시 가능한데, 임원실 에어컨 공사는 2000만원에서 딱 20만원이 부족한 1980만원에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신속하게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변재일 의원은 “신청사 공조설비에 총 246억원을 투입해 공사를 하여 임원실이 있는 18층에도 공조설비가 들어와 냉난방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임원실만 에어컨을 추가로 설치한 것도 부족해, 개청 16일 만에 임원실만 에어컨 공사를 한 것은 공기업 경영진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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