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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전자 ‘반도체 직업병’ 보상 착수
창구 개설 원칙따라 ‘원안’ 수용


삼성전자는 18일 반도체 직업병 피해자 접수창구를 개설하고, 본격적인 보상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반도체ㆍ액정표시장치(LCD)부문에서 근무했던 퇴직 임직원과 협력업체 퇴직자 가운데 백혈병 등 특정질환 발병자가 신청 대상이다.

특히 삼성전자는 ‘사회적 부조’ 차원에서 지난 7월 조정위원회가 제시한 조정권고안의 보상 원칙과 기준을 거의 원안대로 받아들였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보상은 (질병의) 인과관계와 무관하게 실시되는 것”이라며 “권고안이 제시한 질병 28종 가운데 유산과 불임 이외의 모든 질병을 원안대로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앞서 권고안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보상위원회를 발족, 보상의 세부 기준 수립을 마무리했다. 이 과정에서 상당수 질병에 대해 논란이 있었지만, 삼성전자는 조정위 권고안의 취지를 존중해 근무환경과 발병 사이의 연관성을 따지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삼성전자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상 실무 진행을 위해 보상위원회 산하에 노무사와 변호사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두고 제출 서류에 대한 심사와 확인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보상 신청자가 희망할 경우 실무위원이 직접 방문해 신청 절차를 지원할 예정이다.

박지순 보상위원장(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보상액 책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 등에 있어 가족대책위원회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했다”고 말했다.

보상신청 기간은 2015년 9월 18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전화와 인터넷, 이메일, 우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접수가 가능하다. 세부 보상 기준은 인터넷 보상접수 사이트(www.healthy tomorrow.co.kr)와 삼성전자 공식 블로그 (www.samsungtomorrow.com)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슬기 기자/yesye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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