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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에서]빈대 잡으려 더 큰불 놓자는 단통법 개정 논란들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단말기 유통법 시행 1년을 맞이해 정부의 ‘자화자찬’이 한창이다. 소비자 차별이 없어졌고, 통신 요금도 내려갔고, 단말기 가격도 하락했다는 설명이다. 만사 형통이다.

물론 사실이다. 하지만 ‘단통법’때문만은 아니다. 통신 요금은 초기 가입자의 평균 가입 요금제가 내려갔을 뿐, 가계 통신비는 오히려 상승했다는 지표가 더 많다. 단말기 가격 하락도 글로벌 현상으로, ‘단통법’의 은혜를 입은 우리만의 일이 아니다.

단통법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과거 통신 유통 시장은 사기가 빈번했다. 출고가, 할부원금을 속이고, 당연한 요금 약정 할인을 특별히 깎아주는 것 처럼 파는 사기가 일상이였다.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 즉 단말기 가격과 이통 서비스 요금 체계를 감췄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단통법은 이 두가지 정보를 명확하게 표기해 소비자들이 상품과 서비스 가격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비교토록 한 법이다.

그런데 정부의 ‘단통법’은 보조금 상한선이라는 가격통제에서 답을 찾았다. 소비자가 살 수 있는 스마트폰과 통신 서비스 가격을 획일화 시킨 것이다. 판매자는 더 싸게 팔고 싶어도 팔 방법이 없다. 옆집보다 대당 마진을 조금 낮춰, 더 많이 버는 것은 안된다. 정보를 속여 파는 상술을 없애기 위해 가격 자체를 획일화시키는, ‘빈대 잡으려 초가삼간 태우는’ 일을 해버린 것이다.

논란의 ‘단통법’ 보완책도 답이 분명하다.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가격 정보를 소비자들이 쉽게 알 수 있고, 또 한 눈에 비교 편하게 하면 된다. 그럼 소비자들은 알아서 더 싼 곳으로, 때로는 큰 가격차이가 아니면 편한 곳으로 가서 산다. 판매자 역시 자연스럽게 단말기 가격, 서비스 요금과 품질 경쟁을 펼친다. 정부는 가격 표기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공시한 정보와 실제 판매 가격에 차이가 없는지만 단속하면 된다.

단통법의 보완책은, 보조금 상한선도 모잘라 하한선까지 도입하는 ‘더 큰불’을 놓는 것이 아니라, 바로 초심으로 또 기본 원리로 돌아가는데서 찾아야 한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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