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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 인터넷 청구서에 남은 약정 표시된다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다수의 서비스가 결합으로 묶여, 약정과 위약금 내역을 쉽게 알 수 없었던 유선 통신 상품의 고지서가 보기 쉽게 바뀐다. 소비자들은 자신의 남은 약정기간, 위약금을 한 눈에 보며, 보다 유리한 조건의 통신사 서비스로 손 쉽게 갈아탈 수 있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지난 6일 발표한 ‘방송통신 결합상품 제도개선(안)’ 후속조치로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고시)’ 개정안을 마련, 확정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이용약관이나 청구서, 광고 등에 요금할인의 세부내역을 표기토록 한 것이다. 초고속 인터넷과 인터넷 전화, TV 등 구성상품별 할인내용과 기간, 다량 및 결합 할인에 따른 조건 등을 구분하지 않고 광고, 발송하는 행위를 금지시켜, 소비자가 결합상품에 대한 정확하고 상세한 요금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결합상품의 일부 해지와 관련된 정보 및 잔여 약정기간 등에 대한 정보도 의무적으로 제공토록 했다. 소비자가 보다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자유롭게 결합상품 가입과 해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합리적인 근거 없이 구성상품 간에 현저히 차별적인 할인율을 적용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인터넷과 전화를 사용하면 TV가 공짜” 식의 특정상품을 무료화, 저가화하는 ‘공짜마케팅’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동등결합판매에 대한 금지행위 유형도 제공 거절, 차별적인 대가와 조건으로 제공, 제공 중단 및 제한 등으로 세분화했다. 이동전화가 포함된 결합상품을 동등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방통위는 “이번 결합판매 고시 개정으로 이용자가 보다 정확한 결합상품 정보를 제공받아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특정 구성상품을 무료, 저가화하는 불공정 행위를 바로잡는 한편, 동등결합판매가 보다 확대되어 결합시장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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