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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교과서 논란에 경제관련 번안 또 표류되나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사실상 이번에 통과되지 못하면 더이상 기회는 없을텐데 또 흐지부지 이대로 끝나는 건 아닌지 답답할 따름입니다”

최근 국회 국감장에서 만난 한 재계 관계자의 말이다. 정기국회 반환점을 도는 시점 여야가 국정교과서 논란에만 매몰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는 올해도 산적한 법안들이 뒷전으로 밀려나는 것 아니냐며 씁쓸해 했다.

여야가 이념 논쟁에 빠진 사이 산업계 운명을 좌우할 주요 법안들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내년 총선이 잡혀 있어 이번 정기국회가 법안을 통과시킬 사실상 마지막 기회이지만, 국회가 또다시 공회전될 위기에 처하면서 산업계 관련 법안들의 통과 여부도 갈수록 불확실해지고 있다. 이에 재계에서는 남은 3개월 내 여야가 접점을 찾아 어렵게 발의된 법안들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면서 이번 정기국회가 산업계 관련 주요 법안을 처리할 마지막 기회로 평가되고 있다. 사진은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는 모습. [사진=헤럴드경제DB]

12일 재계에 따르면 오는 12월 9일 폐회되는 정기국회가 주요 법안들 통과를 기대할 수 있는 최후의 시점으로 꼽히고 있다. 이 기간을 지난 내년으로 넘어가면 통과 가능성은 거의 없어진다는 것이다.

내년 4월 총선이 잡혀 있어 올해가 지나면 국회는 ‘총선모드’로 전환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공천 심사, 후보자 등록, 선거운동 등 내년되면 국회가 선거를 준비하느라 계류된 법안들에 신경쓸 여력이나 있겠나”며 “올해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법안들도 이대로 버려질 것이 뻔하다”고 말했다.

헌법에 따라서도 19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은 그대로 폐기된다. 내년 총선 후 20대 국회가 열리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계류안들은 그대로 없어지는 셈이다.

헌법 51조에는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나와 있다.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면 의결되지 못한 법안이 삭제된다는 얘기다.

상황이 이런데도 지금 국회는 국정교과서 논쟁에 한창이다. 물론 이 이슈만 놓고 보면 중요한 사안이지만 국회의 모든 공력이 여기에만 빨려들어간다는 것이 문제다.

국정교과서는 법 개정 사항이 아닌데도 야당은 벌써부터 이를 다른 법안 및 예산안과 연계시켜 저지할 태세를 보이고 있다. 여당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키기 어려운 ‘국회선진화법’을 무기삼아 국회를 마비시키려는 전략이다.

야당의 연계 투쟁이 실현된다면 노동개혁 관련 5개 법안(근로기준법ㆍ고용보험법ㆍ산재보험법ㆍ기간제법ㆍ파견법)이 가장 먼저 볼모로 잡힐 수 있다. 이미 야당이 반대한 가운데 여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법안들이라 야당의 반대가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크다. 정기국회에서 노동개혁 관련 법안이 무산된다면 ‘17년 만의 노사정 대타협’도 공염불에 그치는 꼴이 되고 만다.

‘삼성물산 VS 엘리엇’ 사태로 경영권 방어수단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면서 차등의결권, 포이즌필 등의 도입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이 역시 이번 정기국회를 지나가면 계류 상태로 묻힐 수밖에 없다.

정부가 힘을 실어준 법안들도 마찬가지다. 최경환 기재부 장관은 업무용 차량 비용 상한선을 정하겠다고 밝혔고,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현행 배기량에서 가격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는 공평과세 차원에서 야당도 인정하는 부분이다. 그럼에도 정쟁에 정기국회가 빈손으로 끝난다면 이들 법안 또한 사라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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