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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에서-정태일] 정쟁에 묻힌 노사정 골든타임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는 헌법 51조에 담긴 내용이다. 이 내용은 어느 시점에 적용되는가에 따라 경중이 달라진다. 국회 개원 초반이라면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다음 회기 때 통과되기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임기 막바지에 들어선 시점에서는 ‘다음’을 기약하기가 어렵다.

20대 총선을 앞둔, 19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진행 중인 ‘지금’이 딱 그런 시점이다. 아직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이 12월 9일 종료되는 정기국회마저 넘긴다면 다음을 기약하기 힘들어진다.

가장 큰 이유는 내년 4월 총선이 잡혀 있어 올해가 지나면 국회는 ‘총선모드’로 전환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내년 국회는 공천 심사, 후보자 등록, 선거운동 등 내년 선거 관련 일정이 줄줄이 예정돼 있다. 선거를 준비하느라 계류된 법안들이 뒷전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크다.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계류안들이 수두룩한 가운데 이들 중에는 산업계 운명을 좌우할 굵직한 법안들도 산적해 있다. 17년 만에 성사된 노사정 대타협에 힘입어 여당 당론으로 발의된 노동개혁 5개 법안(근로기준법ㆍ고용보험법ㆍ산재보험법ㆍ기간제법ㆍ파견법)이 대표적이다. 한국 산업계의 고질적인 노사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여야가 합의정신을 통해 이번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법안으로 꼽힌다.

‘삼성물산 VS 엘리엇’ 사태로 경영권 방어수단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면서 차등의결권, 포이즌필 등의 도입을 담은 상법 개정안도 재계가 강조하는 주요 법안이다. 공평과세 측면에서 업무용 차량 비용 상한선 산정, 배기량에서 가격으로 과세기준 변경 등도 힘을 받고 있다.

이런 시점 여야는 국정교과서 정쟁에만 매몰되며 찬물을 끼얹고 있다. 예년 정기국회처럼 이념에 법안들이 묶이는 ‘마비국회’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따른다. 지난 4년간 세금만 축냈다는 오명에 빠져 있었던 19대 국회가 이 쯤되면 ‘명예회복’을 위한 노력이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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