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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안보법제 특별위원회, 야당 측 표결 정당성 의문 제기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지난달 17일 참의원 평화안전법제 특별위원회에서 진행된 안보 관련 11개 제ㆍ개정안에 대한 표결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가운데, 야당은 여당의 일방적인 회의 진행과 의사록 기록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일본 참의원은 일반적으로 위원장의 최후 질의와 표결 선고가 이뤄진 다음 표결을 진행한다. 때문에 일본 법조계에서는 “의원과 속기사가 위원장의 발언을 듣지 못한 이상, 표결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9월 17일 일본 참의원 평화안전법제 특별위원회 [자료= 일본 참의원 영상 자료 홈페이지]

12일 일본 참의원 사무국이 의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평화안전법제 특별위원회 의사록을 확인한 결과, 지난달 17일 진행된 안보법제 특위에서 고노이케 요시타다(鴻池祥肇) 특위 위원장의 불신임 의안이 부결된 이후 진행된 의안에 대한 토의 내용이 모두 ‘청취 불가’했던 것으로 기록됐다. 의사록에는 “발언자가 많고 의장 소란으로 청취 불능”이라고만 적시돼 있었다.

사실상 의장의 표결선고를 듣지 못했고 표결을 진행하겠다는 위원장의 발언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기립으로 표결하는 특위에서 제대로 표결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는 것이 민주당과 공산당 등 야당의 주장이다.

도쿄신문 역시 야당 측은 특히 부대결의가 이뤄진 ‘자위대의 해외 파견에 대한 국회의 개입 강화’ 법안에 대한 내용을 전혀 듣지 못했다고 전했다.

또한 의사록에는 “양 안에 대한 부대결의가 진행됐다”며 “금일 본위원회의 위원장 착석 후 의사 경과는 다음과 같다”며 안보 관련 11개의 제ㆍ개정안이 모두 질의를 마친 뒤 가결시키는 것으로 결정됐다고만 기록했다. 결정과정 및 세부사항에 대한 내용들이 빠져있는 것이다.

참의원 사무국 측은 위원장이 의사록에 추가로 “질의를 마친 뒤 가결시키는 것으로 결정됐다”고만 기재한 것에 대해 야당이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야당은 의사록 기재에 대해 사전 동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다.

도쿄신문은 12일 참의원 사무국이 “표결을 선언했다고 주장하는 위원장의 발언이 ‘청취 불가’했다고 인정해놓고서는 안보법을 ‘가결시켜야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며 “표결뿐만 아니라 의사록 내용까지 자민당 측이 결정했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후쿠야마 데쓰로(福山哲郞) 민주당 특위 이사는 도쿄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위원장이 추가 부분을 의사록에 게재하도록 판결한다고 해도 여당과 야당이 협의를 해야 하는 문제다”고 말했다. 후쿠야마는 “의사록 신뢰성이 흔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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