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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어버린 ‘규제개혁’
바른시민사회등 경제활성화 법안 통과, 한중 FTA 비준 촉구


[헤럴드경제=김윤희 기자]규제비용총량제 도입을 골자로 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이 사장 위기에 처했다. 지난해 3월 박근혜 대통령의 ‘규제개혁 끝장토론’ 이후 5개월만에 호기롭게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나, 국회로 송부된 이후 아무런 진척이 없는 상태다. 규제를 완화해 경제활성화를 도모하는 각종 법안들도 내년 총선을 둘러싼 여야의 샅바싸움에 묻혀있다. 이러한 법안들은 내년 4월 총선 후 19대 국회임기가 만료되면 자동 폐기된다.

13일 재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정부가 발의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은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수차례 거쳤으나 여야 이견차로 한발짝도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행정규제기본법은 규제비용총량제 외에도 네거티브 규제의 도입, 규제일몰제 신설 등 새로운 규제개혁 수단 근거를 담고 있다. 규제비용총량제는 새로운 규제가 생기는 만큼 기존 규제를 개선해 규제 총량을 유지하도록 하는 제도다. 네거티브 규제는 규제 설계시 원칙허용, 예외금지의 원칙을 기본전제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배재대 행정학과 이혁우 교수는 “각 정당에서 경쟁적으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추가로 발의한 결과, 그 내용이 복잡해지고 이런 과정에서 규제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희석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야당에서 규제완화 영향평가제 도입을 골자로 한 새로운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어서 19대 국회 임기내 법안처리는 사실상 요원해진 상황이다.

대학 및 교육분야 서비스업에 대한 규제, 호텔입지 등 관광관련 규제, 의료관광과 관련한 의료서비스 규제를 완화하는 경제활성화 법안들도 여전히 국회계류 중이다. 그중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2012년 7월 발의된 후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자동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재계 관계자는 “정부가 지난해부터 규제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으나, 수도권 규제를 비롯한 핵심규제에는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와 한반도선진화재단 등 시민단체들은 13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경제활성화 법안 통과와 한중 FTA 비준을 촉구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관계자는 “서비스산업발전법안만 제정되어도 35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에서도 경제활성화 입법들과 한중 FTA 비준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우리나라는 경제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말 것이라 판단했다”고 말했다.

wor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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