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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샷법 중소ㆍ중견기업에 신성장동력” 이현재 의원 공청회
-이현재 의원실 주최 …원샷법 중소ㆍ중견기업 성장 동력 공감대 형성


[헤럴드경제=권도경 기자]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원샷법)’이 중소ㆍ중견기업의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법이 제정되고 인수합병 등 사업재편이 더욱 활발해지면 중소ㆍ중견기업이 대형화와 전문화를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얘기다.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최근 발의한 원샷법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가와구찌 일본 도시샤(同志社)대 교수가 원샷법이 벤치마킹한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에 대한 개요와 활용사례를 발표했다.

가와구찌 교수는 “ 1999년 제정된 원샷법으로 기업간 인수합병이 활성화돼 일본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원샷법이 중소기업의 활로가 될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중기중앙회 자체조사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60% 정도가 원샷법에 관심을 표했다. 또 최근 회사 분할과 인수합병 등 사업재편은 중소ㆍ중견기업(75%)에서 훨씬 활발한 만큼 관심도가 높다는 설명이다.

소한섭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원샷법 제정은 중소기업에 새로운 성장기회가 될 것”이라면서 “중소ㆍ중견기업간 합병, 대기업 비핵심 사업부 인수(Spin-off) 등 중견기업으로의 대형화와 전문화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k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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