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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견근로 규제, 선진국 수준으로 완화해야”
[헤럴드경제=김윤희 기자]일본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이 파견근로 범위를 확대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파견근로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글로벌 수준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 지식융합학부 교수는 14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열린 ‘노동쟁의 행위의 문제점 진단과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경제산업체제가 선진 글로벌 체제로 편입됨에 따라 경제산업정책을 모색할 때 글로벌 경향을 무시하기 어려워졌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전문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32개 업종에만 2년에 한해 파견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현행 우리 근로자파견법과 유사한 규제수준에서 출발했으나 점차 파견대상 업무와 파견사용 기간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1999년 파견근로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포지티브 시스템을 대부분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고치고, 2003년에는 제조공정에도 근로자 파견을 허용했다. 최근에는 모든 파견사업에서 사용기한을 업무기준 3년에서 개인기준 3년으로 변경해 사실상 계속적인 파견사용을 허용했다.

독일은 애초부터 위험작업을 제외하고는 파견대상 업무에 대한 규제가 없었다. 2003년 하르츠 개혁 당시에는 파견 사용기간 제한을 완전히 삭제했다. 그 결과 2006년 독일 고용창출의 3분의1에 해당하는 일자리가 신규 파견근로에서 창출됐다.

이 교수는 “다른 정책들은 선진국을 벤치마킹하면서 유독 노동정책에 있어서만 역행할 경우 기존 경제산업 정책도 순항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 노동정책의 과감한 유턴을 주문했다.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거시연구실장도 “현재 논의되는 새누리당 파견법 개정안에서는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 일자리 창출 의지를 볼 수 없다. 고령자 대상 파견허용을 확대하고 있으나 제조업 생산공정은 제외됐다”면서 파견근로 사용범위의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 제조업 생산공정에도 파견근로 허용을 주장했다. 현실을 감안해 인력부족 부문, 파견 외 비정규직 및 간접고용이 지배적인 부문, 상용직 근로자의 대체 확률이 작은 부문 등에 파견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석자들은 파견근로자의 동등대우권에 대한 검토도 주문했다. 변 실장은 “독일의 경우 동등대우권을 인정하지만 단체협약을 통해 예외를 허용하는 유연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전했다.

wor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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