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無권리금·월세…‘공유임대’ 시대 성큼
소상공인들 임대료 부담 커지며
매장 자투리 공간 빌려 활용 인기
임대료 없이 매출 16%정도만 부담
대형상권 중심서 외곽주택까지 번져
임대차계약서 없어 리스크는 주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A온라인 쇼핑몰은 지난 6월 서울 서교동에 있는 한 카페에 팝업스토어를 열었다. 16㎡(5평) 정도의 공간에 의류와 소품, 잡화 등을 놓고 판매했다. 이날 6시간 동안 진행된 팝업스토어에는 800명 정도가 다녀갔고 매출 405만원을 올렸다. 이 쇼핑몰은 공간 일부를 빌려준 카페와 중개업체에 수수료 60여만원(16%) 가량을 건네고 340만원을 가져갔다.

한 점포의 자투리 공간을 빌려 팝업스토어(임시매장)를 여는 공유임대 사례가 활성화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부담이 커지면서 이런 임대 형태는 더욱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사진제공=프랑코지]

이처럼 권리금과 월세 없이 매장을 여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공유임대’라고 불리는 이 개념은 카페나 식당 같은 영업장의 일부 자투리공간을 떼어서 특정 업체나 브랜드가 단기 매장으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팝업스토어(Pop-up store)를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보통 신제품을 내놓는 기업들이 시장의 반응을 살피기 위해 적게는 하루에서 길게는 1~2달까지 단타로 매장을 꾸려 홍보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한 주류업체 관계자는 “단타로 운영하는 만큼 노출을 극대화하기 위해 유동인구가 많은 상권을 선택하고 인테리어에도 비용을 아끼지 않는다”며 “정식 매장을 내기 전에 특정 상권에서의 성공 가능성을 점검하는 수단으로 팝업스토어를 열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엔 이런 공유임대가 소규모 사업체들 사이에서도 적극 활용되는 모양새다. 아울러 신사동 가로수길 등 대형상권 중심에서 탈피해 홍대입구역 외곽의 한적한 주택가까지 공유임대 매장이 번지고 있다.

공유임대를 통해서 추가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임차인 스스로 매장의 일부 공간을 팝업스토어 매장으로 활용하도록 하기도 한다. 임대료 부담을 덜어내기 위해서다.

원빌딩중개법인 이상호 차장은 “자신이 임차한 모든 공간이 필요하지 않지만 임대료는 면적만큼 내는 걸 부담스러워하는 임차인들이 일부 공간을 단기 임대로 내놓겠다는 의뢰를 많이 해온다”고 했다.

자투리 공간을 파악해서 그게 필요한 사람을 연결해 팝업스토어를 열 수 있게끔 해주는 온라인 플랫폼도 생겨났다. 임대료와 보증금 없이 수수료(매출의 8~16%)만 내면 된다. 소규모 사업장들이 매출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안전결제 시스템을 제공하기도 한다.

지금까지 900회 가량 팝업스토어를 기획해온 프랑코지의 박재연 대표는 “현재는 대개 패션 중심으로 팝업스토어가 열리고 있지만 앞으로 미용, 음식, 리빙 등 콘텐츠의 외연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최근에는 오랫동안 임차인을 찾지 못한 점포 자리를 빌려줄테니 수익을 내달라는 부동산중개법인의 요청도 들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막대한 임대료와 권리금에 부담을 느끼는 개인 자영업자들이 늘수록 공유임대의 입지는 더욱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다만 공유임대도 엄연한 계약관계가 적용되는 만큼 꼼꼼한 검토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건물주가 매장의 공유임대에 동의한다는 보증을 받아두는 것도 차후에 빚어질 수 있는 다툼을 방지하는 방법이다.

업계 관계자는 “단기임대의 경우 보통 임대차계약서를 정식으로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에 임대차 권리에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을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준규 기자/whywhy@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