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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가 먹은 육우가 젖소?…허위표시 판매업자 적발
-축산물가공업 허가도 없이 유통기한 임의로 연장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젖소고기’를 ‘육우고기’로 허위표시해 국내 뷔페 식당 등에 납품한 축산물판매업체 ㈜우리축산(인천 서구 소재) 대표 박모(57)씨 등 3명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또 축산물가공업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상태에서 소고기를 가공하고 유통기한이 1년인 제품을 임의로 2년으로 연장 표시하여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수사결과 박 씨 등은 지난 2014년 5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젖소고기’에 지방을 주입해 만든 저가의 소고기양념육을 스테이크 형태로 재가공하면서 원료와 함량을 ‘육우소, 채끝 100%’로 허위 표시하는 방법으로 시가 약 5억6000만원 상당을 국내 뷔페 식당 등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젖소고기는 우유생산이 목적인 고기로 송아지를 낳은 경험이 있는 젖소 암소에서 생산되는데, 고기품질이 육우나 한우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며 가격도 통상 육우의 50% 이하로 거래된다.

박 씨 등은 거래처에 공급하는 거래명세표에 ‘육우’로 표시하고 한글표시 사항인 ‘개체식별번호’도 해당제품과 전혀 관련없는 다른 육우의 식별번호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단속에 대비하고 거래처도 속여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처는 “축산물의 한글표시사항을 허위로 기재하는 행위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이러한 비정상적 행위가 완전히 근절될 때 까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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