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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방, 가을 이사철 맞아 이사 후 ‘전입신고’, ‘확정일자’ 안내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이 다가오면서 원룸, 투룸부터 오피스텔, 아파트까지 다양한 전월세 매물을 찾아볼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다방’(www.dabangapp.com, 대표 한유순)의 이용자 또한 9월 대비 약 7% 정도 늘어나고 있다.

다방에서는 “이사철을 맞아 사용자가 늘어나고, 다방에서 방을 찾아 이사를 하려는 인원 역시 많아지고 있다”면서, 이사 후 처리해야 하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했다.

‘전입신고’란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인원이 거주지를 이동할 때,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 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실제 전월세 계약 및 이사를 완료한 이후로 14일 이내에 전입신고가 완료돼야 하며, 주민등록증을 구비하고 관할 기관을 방문하여 신고가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 민원24(www.minwon.go.kr)을 통해서도 전입신고가 가능한데, 이 때에는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전입신고 완료 후 받을 수 있는 확정일자는 법원이나 동사무소 등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해 주기 위해 계약서 여백에 찍어주는 도장 내의 계약체결일자를 말한다. 임대차계약을 하는 사람들 중 이 확정일자의 중요성을 잘 알지 못하고 생략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택 임대차계약 시 보증금 등에 대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필수적으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만일 입주한 주택이 경매 처분될 경우, 확정일자를 받은 세입자에게 우선 변제권이 보장되기 때문. 건물주의 사정 등으로 인해 주택이 경매 절차를 밟게 되더라도 계약 시 넣어둔 보증금에 대한 권리에 이상이 없다는 뜻이다. 위와 같은 일이 드문 경우이기는 하나, 전입신고를 하고도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탓에 보증금을 잃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확정일자는 신분증과 임대차 계약서를 구비해 직접 관할 동사무소 등을 방문하여 600원 상당의 수수료를 지불하여 받을 수 있다. 지난 9월부터는 확정일자 역시 인터넷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 접속해 계약서 파일을 스캔해 온라인 신청하면 직접 방문 없이도 확장일자를 받을 수 있다.

온라인뉴스팀/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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