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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명히 합의했는데... 준 강간죄 누명 벗어나려면

‘A씨는 한 식당의 사장이다.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한 여고생 B씨와 어느 날 술자리를 가지던 도중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 하지만 그 후 B씨는 만취 상태에서 일어난 성관계라 주장하며 A씨를 고소했다’

약물, 만취 등으로 인한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진 상대를 간음 하거나 시도할 시 성립이 되는 성범죄인 ‘준 강간죄’. 상기 사례처럼 음주를 하고 만취 상태에 빠진 상대와 성관계를 할 경우 준 강간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상기의 사례처럼 준 강간죄를 저지른 피의자에게 변명의 여지는 없는 것일까? 피의자는 분명 합의 하에 이뤄졌다고 생각했지만 이렇듯 준 강간죄의 누명을 쓸 경우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이용환 변호사(형사 전문 법무법인 고도)는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 진술에 의해 판도가 갈라진다. 합의하에 했어도 피의자로 몰릴 경우 불리한 상황에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들어 억울한 피의자들의 손을 들어주는, 법원의 판례도 나오고 있는 추세다. 음주 후 성관계에서 피해자가 필름이 끊긴 상태라고 주장하더라도 피해자의 당시 음주정도, 성관계 전후의 말과 행동, 성관계 이후 신고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스러운 경우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다.

하지만 이렇게 무고한 피의자가 무죄를 입증하는 판례가 있어도 성범죄 사건인 이상 피해자의 진술에 보다 높은 신뢰성이 부여될 수밖에 없다. 또한 피해자가 악의적으로 진술하며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 여지가 있다는 점도 생각해 볼 부분이다.

경찰 성폭력 수사팀 출신 형사팀장 및 형사 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형사팀을 보유한 법무법인 고도 이용환 변호사는 “억울한 상황에 놓였지만 미온적으로 대처할 경우 결과적으로 형법 제 299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신상정보가 등록되는 등 최악으로 치닫는 수가 있다. 사건 발생 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실제 성폭력 수사팀의 일원이었던 형사팀장의 조언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무죄 입증을 하려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법인 고도는 억울하게 형사 사건에 휘말린 피의자를 위해 주말, 야간에 관계없이 1:1 긴급 상담을 시행하고 있다. 조기 대응이 관건이라는 설명에 신뢰가 가는 대목이다.

 

온라인뉴스팀/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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