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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설물 부실 안전점검진단 업체 퇴출한다
[헤럴드경제=박일한기자] 도로 등 각종 정부 시설물에 대한 부실 안전점검과 잘못된 진단을 한 업체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자체 등 발주처가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용역을 민간업체에 주고 있으나 관리 소홀과 미약한 처벌로 불법 하도급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부실 안전점검ㆍ진단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먼저 시설물 관리주체에 불법 하도급 의심 사유가 있는 경우 하도급 위반에 대한 사실조사 요청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향후 시설물 관리주체가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지자체장 등에 사실조사를 요청하면 정부는 이를 받아들여 법에 따라 처벌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

처벌 규정도 강화됐다. 안전점검ㆍ진단의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해 불법 하도급을 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현재는 업체가 2차례나 이 규정을 위반해도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내리는 정도다.

불성실한 안전점검ㆍ진단으로 위험발생 우려가 있어 국토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는 안전진단전문기관 등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및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평가위원회의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위원에 대해선 공무원과 동일한 뇌물수수 벌칙 적용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국토부와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이 긴밀히 협업해 국민안전을 위해하는 불법하도급 및 부실 안전진단에 대한 근절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국민안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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