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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선심 상임고문, 장애인근로자 위한 근로환경 개선 필요해

장애인근로자 노동실태 파악하는 자리 마련돼

발달장애인들 25.4%가 졸업 후 갈 곳이 없어 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다. 그 중 12.4%는 취업을 하고, 만18~29세 발달장애인의 67.6%는 어떤 복지서비스도 받지 못하고 있다.

취업을 해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장애인근로자의 노동실태와 인권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27일 ‘중증장애인 노동권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실태조사 결과, 직업 재활시설 장애인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49만5220원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별로는 10~30만원을 받는다는 장애인근로자가 35.8%, 30~50만원은 15.8%, 10만원 이하는 11%, 100만원 이상 받는다는 응답자는 15%로 나타나 임금 편차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또, 장애인근로자의 40%가 월급여액을 모른다고 답했고, 근로계약서를 받지 않은 경우가 15.4%, 근로계약서 자체를 모른다고 답한 경우가 12.2%였다. 인권위는 이러한 결과에 대해 근로계약을 할 때 직업재활시설이 근로자 본인보다 보호자와 협의해 계약을 진행하기 때문으로 파악했다.

한편, 장애인근로자 전체 응답자 중 30%가 ‘일에 대한 피로감’을 느끼고 있었고, ‘심한 냄새나 추위, 더위 등으로 일하기 힘들다’고 응답한 사람이 28.6%, ‘아플 때 적절한 치료나 고충을 직원에게 얘기하지 못 한다’는 응답자가 10.1%로 조사됐다.

호칭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본인에게 ‘반말’을 사용하는 경우가 12.5%, ‘직원이 나를 무시하거나 야단을 친다’는 응답도 11.2%로 나타났다.

인권위에서는 “이번 조사는 응답자의 약 70%가 지적·자폐성 장애를 갖고 있어 결과를 모두 신뢰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조사를 통해 장애인근로자가 느끼는 어려움과 중증장애인의 근로환경 개선 필요성에 대한 실질적인 사례가 상당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장애인정보화협의회 상임고문이자 부산동구장애인협회 후원회장인 전일의료재단 한선심 이사장은 이번 실태조사에 대해 “이번 토론회를 바탕으로 인권위가 직업재활시설의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최저임금 보장방안 등 장애인근로자의 노동권 증진을 위한 정책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들었다”며 “장애인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 마련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동권 실태 및 인권상황을 파악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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