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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성모병원 진료비부당청구, 약식기소로 혐의 벗어
[헤럴드경제=김태열 기자] 지난 3월부터 약 8개월간 의료계와 노동계, 시민단체 등의 관심을 모았던 ‘국제성모병원 진료비허위부당청구사건’에 대해 인천지방검찰청이 혐의가 없다고 보고 약식기소로 마무리지었다.

인천서부경찰서로부터 ‘국제성모병원의 진료비허위부당청구 및 환자유인에 의한 의료법위반 등의 사건’수사결과를 이첩 받은 검찰은 관계자소환조사 등 수사를 벌인 끝에 ‘직원가족에 대한 진료비감면 등 환자유인 행위’만을 의료법위반으로 인정하고 이 병원 원장 등 3명을 300만원의 벌금으로 약식 기소한다고 통보했다.


국제성모병원측은 “이에따라 그동안 보건의료노조 및 일부 시민단체들이 줄기차게 주장해온 “가짜환자를 만들어 허위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진료비를 부당 청구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며 “이제 다시 자세를 추슬러 환자진료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8개월여 동안 보건의료노조와 시민단체 등은 이 사건을 시작으로 같은 인천 교구산하 인천성모병원의 노조위원장이 부당한 탄압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두 병원과 교구를 오가며 시위, 단식, 기자회견 등을 반복해왔다.

국제성모병원 관계자들은 이 사건이전 직원 L모씨가 보건의료노조 관련단체인 무상의료추진본부 관계자로부터 병원의 비리에 대한 정보를 요청 받은 정황이 있다고 의문을 제기하고있다. L씨는 국제성모병원의 허위부당청구혐의 내용을 경찰에 제보한 후 병원관계자를 불러내 20억 원을 요구했는데 이때의 대화내용을 녹취한 병원 측에 의해 공갈미수혐의로 검찰에 고발되었고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병원 관계자는 “보건의료노조 등은 그동안 의혹과 정황만을 가지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갖은 방법을 동원하여 국제성모병원 및 인천성모병원의 명예를 실추시켜 왔기때문에 추후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kt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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