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본명 이에이미·33·여)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매수한 혐의로 입건됐다.
한 매체에 따르면 에이미는 올해 초 대형 심부름업체를 A를 통해 졸피뎀 20여정을 전달받아,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조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경찰은 에이미에게 졸피뎀 651정을 판매한 혐의로 A사 대표도 함께 입건했다.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A사 대표는 직원들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에이미에게 졸피뎀을 제공했다. 반면 에이미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배달받았다”다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에이미는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체류하며 국내에서 연예인으로 활동했다. 그러던 중 2012년 프로포폴을 투약한 사실이 적발돼 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약물치료 강의를 받던 2013년 11∼12월,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모씨에게 4차례에 걸쳐 졸피뎀 85정을 받아 이중 15정을 복용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 형을 받기도 했다.
이후 에이미는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출국명령처분을 받았다. 이에 에이미는 “현실적으로 방송 생활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보통의 한국 사람으로 가족들 옆에서 살고 싶다”고 선처를 호소했으나, 소송은 지난 6월 법원에서 기각됐다.
사진=방송영상캡처
이슈팀 이슈팀기자 /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