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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신 다단계, 묶어팔기ㆍ가입강요 등 불법행위 ‘통신사’에 책임 묻는다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스마트폰 다단계 판매와 관련, 지급 수당이 공시 지원금의 15% 이내로 엄격히 제한된다. 또 고가 요금제와 단말기 판매를 강요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도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다단계 판매를 유지해온 수당과 별도의 요금제 및 상품 구성 등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시장에서 다단계 식 휴대전화 판매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이동통신사업자, 다단계 유통점 및 다단계 판매원이 이동통신서비스를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하면서 준수해야 할 ‘이동통신서비스 다단계판매 지침’을 마련했다. 인적 영업 방식의 특성상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법 행위에 대한 세부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이통사의 관리 및 감독 책임을 강화해 예상되는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단계 판매원에 대한 사전승낙, 지원금 과다지급 제한, 개별계약 체결 금지, 허위과장 광고 금지 등 다단계 방식을 통한 영업 과정에서 각 주체별로 준수해야할 사항들을 제시했다.

우선 이통사는 다단계 판매원을 일반 판매점에 준해 관리해야 한다. 일반 판매점에 준하는 사전승낙 요건 및 절차, 철회기준 등을 마련 시행하고 다단계 판매원은 사전승낙을 받은 사실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했다.

다단계 조직이 확장 가능토록 한 수당 지급에 대해서도 단말기유통법 범위 내에서 엄격하게 관리토록 제한했다. 다단계 판매원이 이용자의 지위에서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시 제공하는 후원수당과 직급포인트는 공시지원금의 15% 범위에서만 이뤄지도록 했다. 즉 단말기 가격 또는 이용 금액에 준하는 포인트로 새로운 판매사원 등록을 유도하고, 또 물품 판매를 강요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한 것이다.

또 정확한 보조금 지급 금액, 그리고 해당 다단계 회사의 판매원 현황을 언제든지 확인 가능하도록 했다. 다단계가 아닌 것처럼 접근, 바가지로 스마트폰과 통신 서비스를 파는 행위를 차단하는 것이다.

다단계 판매에 대한 통신사의 책임을 강화한 것도 눈에 띈다. 방통위는 이통사가 다단계 대리점에만 유리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야 하며, 또 고객 유치에 따른 수수료가 ‘불법 보조금’을 불러올 수 있을 정도로 과다하지 않아야 한다고 못박았다.

이 밖에 다단계로 가입한 통신 상품을 중도 해지시, 일반 판매점 이상의 과다한 위약금 및 벌칙금을 매기는 행위도 금지했다. 또 특정 단말기와 요금제 서비스에 대한 사용 의무를 부과하는 것도 막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당국이 향후 이번 지침에 따라 수시, 또 엄격하게 다단계 판매 행위를 관리, 감독한다면 사실상 다단계 식 판매방식은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일부 통신사의 일탈 가능성과 신생 다단계 업자의 지속적인 양산을 경계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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