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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PTV도 케이블ㆍ위성과 동일한 방송법 적용
[헤럴드경제=이형석 기자]앞으로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도 케이블TV와 위성방송과 동일한 방송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종전 별도로 존재하던 ‘IPTV법’이 폐지되고 이를 방송법과 통합한 개정안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케이블TV와 위성, IPTV 등 유료방송사업이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에 따르게 됐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종전의 방송법과 IPTV법을 통합한 방송법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이날 발표했다.


방송법 개정은 케이블TV(SO)과 위성방송, IPTV가 동일한 유료방송시장에서 경쟁하면서도 별도 법을 적용, 소유ㆍ겸영 제한, 금지행위 등이 상이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온 데 따른 것이다. 종전에는 케이블TV와 위성방송은 방송법, IPTV는 지난 2008년 한시적 특별법으로 제정된 IPTV법의 규제를 받았다.

방송법 개정으로 종합편성ㆍ보도전문 IPTV콘텐츠사업자(PP)는 현행 방송법상 종합편성ㆍ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통합되며 동일하게 소유규제가 적용된다. 현재 방송법상 종편ㆍ보도PP 소유 지분은 1인 40%, 대기업ㆍ일간신문ㆍ뉴스통신은 30%를 넘을 수 없으며, 외국자본은 종편 20%, 보도10%로 소유가 제한돼 있다.

이밖에 공지채널 운영, 회계분리 의무, 설비동등제공 의무, 금지행위 등이 규제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전체 유료방송사업자에 동등하게 적용된다.

또 그동안 법인 단위의 주식인수나 합병 등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일반 등록PP에 대한 인수합병을 채널 단위로 가능하게 했으며, 유료방송사업자에게 채널의 일정비율을 우수 중소PP로 편성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방송법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27일 국회에 제출된다.

su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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