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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 소송으로 간다면 사안에 대한 꼼꼼한 검토가 필요해

다수의 경험을 축적하고 있는 이혼전문변호사의 법률적 도움이 좋은 결과로 이어진다.

요즈음 각종 언론 매체에서 이혼 사례를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다. 연예인이나 각종 유명인사들이 다양한 사유로 합의이혼 또는 이혼소송을 진행 중이라는 보도는 상당히 많다. 그런데 이는 비단 유명인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다.

과거와는 달리 지금은 혼인 및 부부 관계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상당히 많이 변화하였고, 무엇보다 배우자의 도가 지나친 행동에 대하여 더 이상 참고 살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곧 현실에도 반영이 되어 이혼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젊은 부부들의 이혼은 물론이고, 자녀를 다 키우고 나서 진행하는 황혼이혼도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이혼을 결심하는 데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막상 자신에게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막막할 수도 있을 것이다. 혼인은 두 당사자 간의 관계이지만, 부부의 연을 맺을 때나 헤어질 때에는 일종의 법적인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만일 두 사람이 모두 이혼에 동의하고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협의이혼의 절차를 밟는다면 헤어짐의 과정이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일방만 이혼을 원하거나, 배우자의 외도 등 여러 가지 부정한 이유로 인하여 이혼을 결심하였을 때, 혹은 양 당사자가 모두 이혼을 원하지만 재산 분할에 있어 협의가 안 되었을 때 등의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이혼소송이 진행될 것이며, 이를 ‘재판상 이혼’이라고 한다.

이혼을 결심했을 때에는 자신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소송을 제기하려는 이유가 앞서 말한 재판상 이혼원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가장 먼저 판단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는 되고 안 되고의 여부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이혼이라는 것은 개별 사안마다 그 구체적인 사정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자면 경미한 폭행이나 모욕은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지 않는 반면, 정신병자로 몰아 강제로 병원에 입원시키는 것은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각각의 구체적인 사안마다 판단해야 할 것이므로 이 부분이 이혼전문변호사의 조언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혼소송에 있어 핵심이 되는 두 번째 사항은 ‘재산분할 및 위자료’이다. 혼인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 혼인하고 나서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 타방의 재산이지만 배우자의 노력으로 증가한 재산 등 두 사람의 재산 종류는 다양하다. 그런데 이러한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또한 소송을 통하여 정하여질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사안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재산분할청구는 유책성 여부와 무관하기 때문에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 할지라도 재산분할청구는 가능하며, 사실혼 관계에서도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한다. 또한, 가사노동을 분담하여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한 경우, 상대 배우자가 받게 될 퇴직금 및 연금 등은 이혼에 있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재산분할을 결정하는 데에는 재산의 형성과 유지 및 기여의 정도는 물론이고 당사자의 나이 및 직업과 경제력, 혼인파탄의 경위, 미성년 자녀의 양육 관련 사항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다.

위자료 산정 역시 청구인의 나이, 혼인기간, 자녀 수, 이혼원인, 혼인 파탄의 원인에 대한 책임의 존부, 재산상태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양 당사자는 재판부에 자신이 원하는 재산분할 비율 및 위자료 금액을 그에 대한 합당한 이유와 함께 제시하게 되는데, 이를 효과적으로 어필하기 위하여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여러 가지 증거자료들이 토대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부분 역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겠다.

이혼소송에 있어 세 번째로 핵심이 되는 부분은 친권, 양육권 및 양육비 청구 등의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양육권 소송’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누가 가질 것인가 또한 이혼소송에서 첨예하게 대립이 발생하는 부분이다. 특히 양육비에 있어서는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특정한 경우 그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자녀가 사실혼관계 또는 일시적 정교관계로 출생하였는가의 여부가 양육비 청구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등 이 부분에서도 다양한 논점이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송이혼, 즉 재판상 이혼은 소송에서 논의되어야 할 법적 논점이 다수 존재하며, 보다 만족스러운 소송 진행을 위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와 한께 세부적인 사항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가교의 이혼전문변호사인 한승미 변호사는 다양한 이혼소송 진행 경험을 토대로 ‘이혼’과 ‘가사법’ 분야를 전문분야로 등록하고 있으며, 현재 무료 전화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문의 번호 02-3471-1066

온라인뉴스팀/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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