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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VW 조작 발표] 폭스바겐코리아 “조사결과 존중…필요 조치 취할 것”
-폭스바겐코리아 공식 스테이트먼트 내용 추가


[헤럴드경제=조민선 기자]환경부가 26일 폴크스바겐의 디젤차 배기가스 조작 사태와 관련해 티구안 등 15종의 유로 5 모델에 조작이 이뤄졌다고 결론냈다. 환경부는 폭스바겐코리아에 해당 차량의 판매정지 명령과 리콜명령, 인증취소, 과징금 부과(141억원)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폭스바겐코리아는 이날 “환경부의 공식적인 조사결과를 존중하며, 관련 법과 규정에 의거해 법적 절차와 요건을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향후 리콜 절차와 관련된 모든 세부사항들은 폭스바겐그룹 본사가 리콜 조치에 필요한 모든 기술적인 세부사항들을 확정하고 발표하는 대로 구체적으로 결정해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환경부 조사 결과 신형 엔진이 탑재된 유로 6 모델은 적발되지 않았다. 1500여대 모두 문제의 EA 189엔진이었다.

이에 폭스바겐코리아는 그나마 최악의 상황은 아니라며 안도하는 분위기다. 이번에 적발된 15종의 12만 5522대의 차는 지난달 폭스바겐코리아가 리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차량수와 같기 때문이다.

폴크스바겐은 그동안 문제가 된 EA189 엔진의 소프트웨어 조작은 시인했지만, 신형 엔진인 EA 288 엔진의 조작은 부인해왔다.

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는 “우리가 일관되게 주장한게 EA189 엔진은 조작 소프트웨어가 탑재됐지만, 신형 엔진인 EA288 엔진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며 “EA288 엔진은 (1차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결과는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리콜은 빠른 시일 내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폭스바겐코리아는 환경부 발표 이후 12만여 대의 전면 리콜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환경부가 내년 1월 6일까지 리콜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통보한 만큼, 정부의 요구에 맞춰 리콜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앞으로 관건은 리콜 외 보상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환경부 조사 이후 국토교통부의 연비 조사로 사안이 변화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아질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폴크스바겐 차량 피해자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이날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환경부가 인증취소를 명령했으니 이제 폭스바겐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며 “법 적용은 대기환경보전법 51조(결함 확인 검사 및 결함의 시정) 위반이 아닌 46조(배출허용기준), 48조(제작차 인증) 위반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폭스바겐코리아 측은 “환경부 발표 결과를 토대로 내부에서 리콜 외 보상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미국에서 현금 지급 등 보상안이 발표된 것도 정부의 발표 후 한달 반 이상 걸렸으니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폴크스바겐은 미국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사과의 의미로 미국 고객들에게 상품권, 바우처 등의 ‘위로금’을 지급키로 했다.

bonjo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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