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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상의, “조세정책 예측가능성 높인 영국 벤치마킹해야”
[헤럴드경제=윤재섭 기자]우리나라가 2008년 법인세율 인하 이후 7년 째 법인세율 인상 논란을 반복하면서 조세정책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는 데 반해 영국은 법인세수가 감소하는 상황에도 법인세율 인하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조세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29일 ‘조세정책이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한국이 기업하기에 매력적인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세제·세정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면서 일관된 법인세율 인하 정책으로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치에 성공한 영국 사례를 벤치마킹할 것을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의 법인세율은 2010년 28%로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이었지만 글로벌 투자 유치를 위해 2011년부터 단계적으로 세율을 인하해 현재 20%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G20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지방세 포함 24.2%)보다 4.2%포인트나 낮다. 영국은 2020년까지 법인세율을 18%까지 낮출 방침이다.

보고서는 영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법인세수가 감소세를 보이는 상황에서도 일관되게 감세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기업환경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영국의 FDI 유치 건수는 2011년부터 매년 10% 이상 증가해 2014년에는 1988건에 달했다. 이로 인해 신규 창출된 일자리는 8만5000여개에 이른다.

경제 악화, 지정학적 위험 요소 증가 등으로 2014년 전 세계 FDI 규모는 1조 2300억 달러로 전년의 1조4700억 달러 대비 16.3% 감소했다. 반면 영국은 477억 달러에서 722억 달러로 오히려 51.5% 증가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지난 2008년 법인세율 인하 이후 매년 세율 인상 논란이 반복되면서 조세정책의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대한상의는 지적했다.

2008년 9월 정부가 법인세율을 그 해 25%, 2009년 22%, 2010년 20%로 인하하는 계획을 발표한 뒤 그 해 12월 국회에서 정부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2009년 세율 인하 시기 유예, 2011년 세율 인하 부분철회 등 여러 차례 법인세법을 재개정했다.

2012년부터 현행 3단계 법인세율 구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매년 정치권에서 법인세율 인상을 주장하고 있어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실제로 대한상의가 최근 코스피상장기업 300개(금융업 제외)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법인세율이 인상될 경우 국내외 투자 결정에 미칠 영향에 대해 응답기업의 40.0%는 ‘법인세율이 인상되면 국내투자 대비 해외투자 선택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답했다.

또 현재 해외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 182개사를 대상으로 법인세율 인상이 해외 투자수익의 국내 환류 의사결정에 미칠 영향에 대해 묻자, 응답기업의 43.4%가 ‘법인세율이 인상되면 해외 투자수익의 국내 환류를 줄이고 해외 유보를 늘릴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답했다.

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대한상의 자문위원)은 “자본의 국제적 이동이 자유로운 글로벌 경제에서 법인세율을 인상하면 국내기업의 해외투자는 증가하고 외국기업의 국내 투자는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인세율을 올리면 설비투자에 미칠 영향에 대해 응답기업의 49.7%가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투자여력 감소’(58.4%), ‘투자의 세후기대수익률 하락’(27.5%) 등을 꼽았다.

2013년 말 개편된 지방세제에 따라 지자체가 과세소득에 대해 국세청과 별도로 세무조사를 할 수 있게 된 것과 관련, 응답기업의 89.3%가 “과세소득에 대한 지자체 세무조사는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해 조속한 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국세청과 지자체가 중복적으로 세무조사를 할 경우 기업의 과도한 세무조사 부담도 문제지만 각 기관이 서로 다른 과세표준 금액을 결정할 경우 납세자는 물론 국가행정에도 큰 혼란이 초래되고 법적 안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

대한상의는 “과세소득이 하나인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과세자주권을 명분으로 따로따로 세무조사를 한다는 것은 납세자 입장에서 이해하기 힘들다”며 “특히 2017년부터는 500만 개입사업자까지 모두 중복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되는데 상공인들이 현실적으로 감내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조속한 법 개정을 통해 국세청과 지자체 간 중복 세무조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수봉 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은 “잠재된 법인세율 인상 리스크, 중복 세무조사에 대한 불확실성 증가 등은 기업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해 우리나라의 투자 매력도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며 “예측가능한 세제·세정 환경을 조성해 국내 기업의 이탈을 막고 해외기업을 유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i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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