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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몰아치기 ‘법안 흥정’, 與黨 사명감 부족탓도 크다
여야는 2일 새벽까지 이어진 마라톤 협상 끝에 관광진흥법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이 두 법안은 그동안 정부와 여당이 줄기차게 처리를 요구해왔던 ‘4대 경제활성화 관련법’의 일부다. 반면 야당이 주장한 ‘경제민주화법’ 중 모자보건법과 대리점거래공정화법,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도 함께 처리된다. 이른바 ‘법안 밀실 거래’가 성사된 것이다. 우여곡절을 겪는 바람에 많이 늦어졌지만 어쨌든 경제 불씨를 살리는 데 힘이 될 법안이 우선 두 개라도 빛을 보게 된 건 다행이다.

그러나 그 과정을 보면 뒷 맛이 영 개운치 않다. 그나마 예산안과 연계되지 않았다면 밀실 합의조차 불가능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여야가 수정된 내년도 예산안을 합의 상정하지 않으면 정부 원안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게 된다. 그 마감일(12월2일)이 당일로 임박하니 시간에 쫓겨 허겁지겁 주고 받기식 딜에 나섰던 것이다. 국가 경제와 민생에 직결된 핵심 법안이 왜 시장바닥의 싸구려 물건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나머지 경제관련 법안들 처리도 물 건너 가는 건 아닌지 걱정이다. 여야는 일단 이번 합의에 빠진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정기국회 내 합의 처리하기로 명문화했다. 물론 야당이 요구한 대ㆍ중소기업 상생법협력 촉진법, 사회적경제기본법과 함께 묶는다는 조건이다. 하지만 ‘협의’가 충분하지 않은 ‘합의’라 예산안 처리이후 여야간 기싸움이 다시 시작되면 불발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

노동개혁 관련 법안은 더 안갯속이다. 여야는 이들 법안을 정기국회 이후 임시국회를 열어 처리한다고 했지만 그게 이달 중인지, 내년 1월인지 시기도 한정하지 않았다. 올 정기국회가 끝나면 정치권은 사실상 총선체제로 전환하게 돼 제대로 된 논의가 쉽지 않을 것이다.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무산되면 사실상 법안처리는 어렵다고 봐야 한다.

여야 가릴 것 없지만 여당이 더 사명감을 갖고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 특히 노동개혁 관련 법안은 김무성 대표가 ‘표를 잃을 각오’까지 내비친 사안이다. 그런데 총선을 의식해서인지 법안 처리에 임하는 새누리당에는 그런 비장함이보이지 않는다. 민생 경제법안도 마찬가지다. 야당 핑계만 댈게 아니라 필요하다면 국회선진화법을 고쳐서라도 처리하겠다는 열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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