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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수환변호사의 상속법 정보] 상속분쟁? 전쟁?-이복형제, 이성동복형제간의 치열한 유산다툼

최근 이혼과 재혼이 급증하면서 이복형제 또는 이성동복형제간의 상속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보통 상속으로 인해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 조정이나 합의로 해결되기도 하지만 이복형제나 이성동복형제 간의 분쟁은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하다.

그동안 법원은 수많은 판결을 통해 이복형제와 이성동복형제간의 사건에 대해 각각의 판결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 판결을 내려왔다. 그 가운데 법원은 친부 사망 후 양모와 양모의 자식들인 이복형제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청구 등 소송과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에 대하여, 이복형제들이 친부의 사망 사실을 숨긴 채 상속재산을 분배했다는 등의 사정을 감안해, 상속재산분할청구 등 소송과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동기와 경위는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선고200O드단90OOO)한 바 있다.

또한 이성동복 형제자매도 상속인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3조 소정의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라 함은, 민법 개정 시 친족의 범위에서 부계와 모계의 차별을 없애고, 순위나 상속분에 관하여도 남녀 간 또는 부계와 모계 간의 차별을 없앤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계 및 모계의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라고 판결(96다OO21)했다.

우리 민법상 상속순위, 이복형제와 이성동복형제의 상속순위는?

지난 2011년에는 남한에서 막대한 유산을 남기고 사망한 부친의 친자로 인정받은 북한 주민과 남한의 이복형제자매 사이의 유산 분쟁 조정이 진행되는 등 이복형제 및 이성동복형제 간의 상속권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다.

법무법인 한중의 김수환 변호사는 “우리 민법은 제1000조에서 상속의 순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1순위 상속권자가 되고, 차례로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후순위 상속권자가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상속전문 김수환 변호사는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이복형제 및 이성동복형제는 1순위 상속권자인 직계비속 중 사망자의 자녀, 즉 유산을 상속받은 자녀들 중 이복형제와 3순위 상속권자인 사망자의 형제자매 중 이복형제가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즉, 첫 번째 판결(선고200O드단90OOO)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에 이복형제가 있은 경우로 그들은 1순위 상속권자가 되며, 두 번째 판결(96다OO21)의 경우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중 이성동복형제가 있었기 때문에 3순위 상속권자가 된다.

이복형제 및 이성동복형제가 개입된 유산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

법원은 이복형제와 이성동복형제도 상속인에 포함된다고 판단하면서도 그들이 제기한 상속재산분할청구 및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등 유산 분쟁에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상속인의 주장, 증거자료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판결을 내린다.

따라서 사실 일반인들의 경우, 이복형제와 이성동복형제가 상속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내릴 판단에 대해 미리 예상을 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이에 대해 김수환 상속전문변호사는 “한국사회에서 상속권 분쟁은 매우 예민한 사안이고 특히 이복형제가 개입되어 있는 경우는 그 민감함이 수배에 달한다”면서 “이러한 분쟁은 이후 친생자 확인 부존재의 소, 친자 확인의 소 등 다른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수환 변호사는 “따라서 만약 이복형제와 이성동복형제가 개입된 상속권 분쟁의 당사자가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임에도 불구하고 상속권을 부당하게 침해당한 사실을 입증해 자신의 권리를 회복하고 싶다면 상속전문변호사를 통해 사망자와의 생전 관계, 유언의 유무, 상속이 개시된 시점, 상속 개시 후 다른 상속인들과의 관계 등에 대한 분명한 증거를 수집해 논리적인 변론을 펼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도움말: 법무법인 한중>

온라인뉴스팀/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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