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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럴드 포럼-김종식] 위험한 것일수록 금지보다 관리가 옳아
우리나라에서도 사적(私的) 피해구제를 위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거나 문제해결에 유용한 ‘단서’를 수집해 줄 민간차원의 정보ㆍ조사 서비스업을 도입하자는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름하여 민간조사원, 즉 사립탐정이 그것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민간조사업 도입관련 2건의 의원입법안(일명 탐정법)을 중심으로 정부에서도 그 유용성을 평가하고 법제화를 적극 추진 중에 있으나 국민들 간에는 사립탐정(민간조사원)의 역할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이에 위태성에 대한 관리에 있어 비교적 완성도 높은 프로그램으로 평가받고 있는 ‘자동차운전면허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탐정업에 대한 관리 방도를 찾아 보고자 한다.

오늘날 자동차는 의ㆍ식ㆍ주에 버금가는 생활의 수단이자 경제활동의 기본으로 자리잡은지 오래다. 그러나 자동차는 누가 운전을 하건 항상 위험하고 불안하다. 정해진 운전 규칙을 조금만 어겨도 충돌이나 전복하는 등으로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신체ㆍ재산에 큰 피해를 주게 된다. 이를 예방하고 최소화 하기위해 적성을 검사해 부적격자를 골라내고, 이론적 이해도와 주행능력을 측정해 일정 기준에 도달한 사람에 한해 면허를 부여한다. 또 교통안전수칙을 어기면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하는 외에 민ㆍ형사상책임을 묻고 영원히 운전을 금하기도 한다. 이것으로도 안전을 담보 할 수 없어 일정기간을 정해 운전자의 신체와 적성을 다시 검사하여 면허를 재발급하는 등 2중3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다. 만약 자동차운전이 위태하다는 이유로 운전을 절대적으로 금지했거나 자동차를 아예 거부ㆍ폐기했다면 오늘날 인류의 생활은 어디에 머물고 있을까? 또 누구나 함부로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게 방임했다면 어떤 사태가 벌어 졌을까?

사립탐정의 역할 역시 운전의 위험성 못지않은 위태성을 지니고 있다, 활동(업무)의 폐쇄성과 자신의 관찰이나 판단이 옳다는 오판과 과욕이 사고를 유발하게됨이 공통점이기도 하다. 이에 연유해 탐정업은 금지돼 왔으나, 자동차의 수요만큼이나 가파르게 늘어난 민간의 ‘사실관계입증수요’는 6000여개소의 음성적 민간조사업체의 창궐을 불러왔다(2015.경찰청 추산). 혹자는 ‘수요가 있다고 공인 할 수 있느냐’고 주장하기도 하나 민간의 ‘사실관계입증수요’는 민생의 한 단면이다. 한낱 성매수 수요나 귀청소방 수요 등과는 본질이 다르다. 이러한 수요가 무면허운전자와 같은 음성적 업자들에게 맡겨지는 위험과 혼란을 더 이상 방치함은 국가의 도리가 아니라고 본다. 또 혹자는 탐정은 ‘사생활침해 소지가 있어 허용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무엇보다(어느 나라보다) 귀히 여기고 있다는 미국ㆍ영국ㆍ프랑스ㆍ일본 등 대다수 선진국들은 탐정을 금지가 아닌 면허제로 관리함이 적정함을 깨닫고 직업화ㆍ치안 자원화ㆍ서비스 산업화 한지 오래이다.

이들은 ‘위험이 많은 것일수록 금지보다 관리’가 옳음을 일찍 터득한 셈이다. 운전면허와 탐정면허가 거의 유사한 수준과 방식으로 관리되고 있다. “까다로운 진입과 밀착관리, 용서없는 퇴출”이 바로 그것이다. 오늘날 이들 나라에서 ‘탐정 등살에 못살겠다’는 비명은 들려오지 않는다. 오히려 탐정과 시민이 합심해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나서는 모습을 보면 우리의 ‘생각’과 세계의 ‘실리’는 너무나 간극이 큼을 느낄 수 있다. 민간조사업도 자동차 운전을 허용하고 관리하는 원리와 시스템으로 도입한다면 우리도 그 위태로움을 능히 극복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김종식(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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