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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분할과 위자료, 황혼이혼 새로운 출발 위해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 필요.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위해 이혼 준비 과정에서 증거 수집 필요.


‘황혼이혼’ 어느새 익숙해진 단어이다. 그만큼 황혼이혼이 늘어나고 있다는 말인데,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평균 이혼 연령은 남자 46.5세, 여자 42.8세로 전년에 비해 각각 0.3세, 0.4세 상승하여 그만큼 이혼 연령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혼 연령이 높아지는 이유 중 하나는 이혼에 대한 노년층의 인식 변화라고 볼 수 있다. 통계청의 2015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7.7%는 ‘이유가 있으면 이혼을 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했는데, 이 비율은 매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고 한다.

이는 예전의 부모들이 자식들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인식이 팽배하여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아도 자식을 위해 참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점점 자신을 위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부모들이 많아져 자신을 위한 제2의 인생을 살고 싶어 하는 인식의 변화에 기인한 것이라 예상된다.

그런데 이렇게 황혼이혼으로 화려한 ‘제2의 삶’을 살고 싶다고 하여, 아무런 준비 없이 무턱대고 이혼을 하면 큰코다칠 수 있다. 세상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올해 56세 주부인 A씨는 남편의 잦은 폭행으로 이혼을 원하는 여성이었다. A씨는 남편에게 제발 이혼만 해달라고 사정했고, 그에 남편은 몸만 나가는 조건으로 이혼에 승낙한다. 이혼이라는 목적을 달성하여 매우 기뻤던 A씨는 이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절망에 빠진다. 그 이유는 자신이 혼자서 생활할 경제적 여력이 안 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혼만을 목적으로 뒀다가 이혼을 성취한 후 현실의 벽에 부딪혀 절망하는 사례가 많다. 따라서 화려한 제2의 도약을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데,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가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재산분할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으로 할 수 있는데, 혼인 전 취득한 특유재산에 대해서도 그 특유재산의 증식·유지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알아 두는 게 좋다.

또한, 상대방이 미래에 받게 될 연금 및 퇴직금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이 가능하므로, 이혼 준비를 하면서 미리 재산분할이 인정되는 대상에 대하여 자신이 기여한 증거들을 수집해 놓는 것이 좋다.

그리고 만약 위 A씨와 같이 남편의 지속적인 폭행으로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경우처럼, 상대방에게 이혼에 대한 유책이 인정된다면, 재산분할과는 별도로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으니, 이와 관련한 증거들도 수집해야 한다.

위와 같이 이혼을 준비해야 할 때, 재산분할이 가능한 재산 목록 작성, 재산에 대한 기여도 및 위자료를 위한 증거 수집 등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많다. 따라서 이러한 준비를 사전에 꼼꼼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다.

법무법인 가교의 한승미 변호사는 다양한 이혼소송 진행 경험으로 ‘이혼’과 ‘가사법’ 분야를 전문분야로 등록한 이혼전문변호사로 무료 전화상담을 진행하고 있다(한승미 변호사 02-3471-1066).

온라인뉴스팀/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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