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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람 의심해 아내 살해 미수 60대 남성…징역 4년 선고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바람피우는 것으로 의심해 아내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부(부장 김연화)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서모(68)씨에게 징역 4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서씨는 피해자 A(62)씨와 사실혼 관계로 지난 4월부터 별거 관계로 있었다. 서씨는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했다. 아내에게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했으나 거절당했다. 


서씨는 손도끼를 배낭에 넣고 아내가 운영하는 식당으로 찾아갔으나 아내 A씨는 냉랭한 태도를 보였다. 화가난 서씨는 아내를 따라 주방으로 간 뒤 준비해 간 손도끼로 머리를 수회 내리찍었다. 이어 주방에 있던 흉기를 꺼내 들고 아내 A씨를 수회 찔렀다.

아내의 손가락까지 절단한 뒤 서씨는 도주하고 경찰에 자수했다.

A씨는 목숨은 다행히 구했으나 두개골 함몰 골절 및 손가락 절단 등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서 씨에게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던 중 서씨에게 냉랭한 태도를 보이자 살해할 마음을 먹고 미리 준비한 손도끼로 머리를 내리치고 흉기로 전신을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서씨가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하고 자백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아내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한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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