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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 대해 구속영장 신청
[헤럴드경제]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본부가 11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8개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지난달 14일 1차 민중총궐기 집회 등 올해 민노총이주최해 서울 도심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에서 불법·폭력 시위를 주도하고 선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용된 혐의는 금지통고 집회 주최, 금지장소 위반, 해산명령 불응, 주최자 준수사항 위반, 일반교통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등이다.

다만 자유청년연합 등 6개 보수진영 단체가 고발하며 처벌을 요구한 ‘소요죄’는 적용되지 않았다. 형법 115조에 따르면 소요죄는 ‘다중이 집합해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행한 자에게 해당된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집중 조사와 법리 검토를 거쳐 검찰에 송치하기 전까지 소요죄를 적용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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