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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현대ㆍ기아차, 하이브리드 ‘특허괴물’과 라이선스 체결
-‘파이스’ 하이브리드카 특허로 글로벌 업체 압박
-현대ㆍ기아차에도 소송, 약 2890만弗 배상금 판결
-도요타, 포드도 굴복, 파이스와 라이선스 맺어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현대차와 기아차가 자사에 특허소송을 제기했던 하이브리드 업계의 ‘특허괴물’과 결국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14일 비즈니스와이어와 현대ㆍ기아차에 따르면 현대ㆍ기아차는 하이브리드 기술 관련 미국의 특허전문 회사 파이스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다. 


파이스(PAICE;Power Assisted Internal Combustion Engines)는 러시아(옛 소련) 무기개발자였던 알렉스 세브린스키가 1992년 미국에 설립한 회사로 1994년 이미 전기 모터와 내연기관 엔진을 조합하는 하이브리드 관련 특허 18개를 미국에 출원했다.

이후 하이브리드카 판매가 늘기 시작한 2000년대 초반부터 파이스는 글로벌 자동차 업체를 겨냥해 2004년 도요타, 2012년 현대ㆍ기아차, 2014년 포드를 상대로 특허소송을 제기했다.

현대ㆍ기아차는 지난 10월 미국 볼티모어 연방법원 배심원단으로부터 파이스의 하이브리드 엔진 특허를 침해한 것이 인정된다며 2890만달러(약 342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평결을 받았다.

이처럼 파이스의 특허 압박이 거세지고, 동시에 친환경차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자 현대ㆍ기아차는 하이브리드카 특허 관련 리스크를 최소화 하기 위해 파이스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은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파이스와의 라이선스 계약으로 현대ㆍ기아차는 그간의 법적 소송도 일괄 정리할 수 있게 됐다. 현대ㆍ기아차는 공식 입장을 통해 “현대ㆍ기아차가 파이스사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것에 양사 모두 합의를 봤으며, 불필요한 소모를 피하기 위해 상호 화해를 통해 소송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현대ㆍ기아차는 사용료를 지불하고 파이스의 하이브리드카 기술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파이스와 소송을 벌였던 도요타와 포드도 2010년 파이스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다.

파이스는 보도자료를 통해 도요타, 포드, 현대ㆍ기아차의 미국 하이브리드카 판매가 전체의 90%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프란시스 키넌 파이스 이사회 의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하이브리드 업계의 리더인 현대ㆍ기아차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우리 기술의 중요성을 더욱 입증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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