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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HO ‘對美 10억불 보복관세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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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헤럴드=정주원 기자] WTO(국제무역기구)가 10억달러(1조1820억원)가 넘는 캐나다-멕시코 대 미국의 보복관세 분쟁에서 캐나다와 멕시코의 손을 들어줬다고 AP통신 등 외신이 최근 보도했다.

WTO는 미 당국의 쇠고기 원산지 표기 정책(country of origin labeling: COOL) 때문에 캐나다와 멕시코산 축산물이 미국 시장에서 부당하게 차별 받는 등 불공정한 경쟁을 유발했다며 캐나다와 멕시코가 미국 상품에 각각 7억8000만달러, 2억2800만달러 상당의 보복관세(retaliatory tariffs)를 부과해도 좋다고 판정했다. 제소된 미국의 COOL 정책은 축산품의 포장 겉면에 가축의 출생지역, 성장지역, 도축지역 등을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사진=123RF]

대통령 직속 무역대표부의 팀 레이프 수석 자문위원은 “WTO의 판정과 이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북미 회원국들과 무역 애로사항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당초 COOL 정책은 미국 내에서도 찬반논쟁이 계속돼 왔다. 목장주들과 일부 소비자단체들은 COOL 법을 옹호한 반면, 육류 포장업자 등은 인증과 서류 준비 비용 등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든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WTO의 이번 판정으로 미 의회는 COOL법을 폐지하는 안을 검토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국회 농식품 자문위원회장이자 캔자스 공화당 의원인 팻 로버츠는 COOL법을 폐기하기 위해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보복관세가 발효되기 전에 COOL법을 폐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COOL법은 캐나다산 육류 수입을 경계하던 미 북부 지방 목장주들의 끈질긴 요청 끝에 2002년과 2008년의 농장 관련 법안에 각각 포함된 바 있다.

다수의 미국 소비자단체들도 COOL법이 소비자들에게 제품에 대해 더 상세한 정보를 제공한다며 지지운동을 벌여왔다.

joowon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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