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경기도 과천ㆍ성남ㆍ광주시와 대전시 유성구 일부가 14일부터 토지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된다. 경기 하남시와 부산시 강서구 일부도 포함된다. 이들 지역은 면적으로는 분당 신도시(19.6㎢)의 2배다.
국토교통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은 지역의 땅 38.94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국토부가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149.455㎢)의 26.1%에 해당한다.
해제 면적은 대전 유성구가 18.57㎢로 가장 넓다. 구룡동ㆍ금탄동ㆍ둔곡동ㆍ신동 등이 해당한다. 부산 강서구도 5.43㎢가 해제돼 송정동ㆍ녹산동 등에서 토지 거래가 자유롭게 된다. 경기 하남시는 덕풍동ㆍ감일동ㆍ춘궁동 등 일원의 4.47㎢가 풀린다. 성남은 수정구 복정동 일원(1.71㎢), 과천은 중앙동 등 일대(1.16㎢), 광주시는 삼동ㆍ곤지암리 등 7.6㎢가 해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2008년 이후 계속되고 있는 지가 안정세와 허가구역 장기 지정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감안한 것”이라며 “개발사업이 완료되거나 취소된 지역, 지가 안정으로 지정사유가 소멸된 지역을 중심으로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허가구역 조정의 세부내용은 해당 시ㆍ군ㆍ구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투기 억제를 위해 1978년 도입돼 대덕연구단지 일원의 27.8㎢를 처음(1985년)으로 지정했다. 이후 경제상황에 따라 허가구역 지정ㆍ해제가 빈번하게 이뤄졌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용도별로 일정면적(도시 주거지역 180㎡)을 넘는 토지를 취득할 때 이용목적을 명시해 시ㆍ군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편 국토부는 투기 우려가 높은 세종시와 수서 역세권 등 개발 수요가 많은 서울 강남구ㆍ서초구 등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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