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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도의 바뀌는 유령수술 뿌리 뽑아야”
- 대한성형외과의사회, G병원 사기ㆍ상해 등 혐의 수사 촉구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대한성형외과의사회(회장 차상면)는 2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강남 최대 성형외과 중 하나인 G병원의 ‘유령수술’을 고발하고 사기ㆍ상해 혐의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차상면 대한성형외과의사회 회장은 “지난 2014년 4월 여고생 사망으로 대국민 사과성명을 발표한 이후 성형외과계는 대리ㆍ유령수술, 불법ㆍ탈법에 대해 자정노력을 해 왔다”며 “법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은 자정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그간의 조사경과에 대해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선웅 특임이사는 “해당 병원에서 사망한 여고생 건에 대한 자료를 확보해 나가면서 유령수술이라는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벌어진 범죄의 실체를 계속 확보해 왔다”며 “상담의사가 집도의인 줄 알고 수술대에 올랐으나 정작 자신이 정체불명의 누군가에게 수술을 받았고, 그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이는 정당한 의료행위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김 이사는 “미국 뉴저지 법원에서는 환자가 선택한 의사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며 “자격증이 있다고 누구나 의료행위를 한다면, 운전면허가 있다고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G병원에서 파기한 것으로 알려진 수기 차트 외에도 내부 환자정보(CRM)가 공개됐다. 이 자료에는 당시 상담의사와 실제 수술한 의사가 기록돼 있다.

또 간담회 자리에는 G병원에 근무했던 내부고발자도 참석해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 고발자는 “부작용으로 오는 환자들을 안심시켜 돌려보내고 불만을 호소하는 환자들을 응대하는 역할을 담당했는데,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동참하면서 양심적인 부분이 걸렸다”며 “수기 차트를 파기하는데 참여했는데, 이는 원장의 진료기록과 함께 현금, 카드 등 결제수단이 적혀 있기 때문”이라고 고백했다.

현재 이같은 유령수술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내부 고발자 외에는 대책이 전무한 것이 현실이다. 피수술자들은 마취된 상태여서 실제 누가 수술을 진행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차 회장은 “실제로 유령수술이 행해지는 것을 찾아낼 방법이 없어 복지부와 협의해 수술실 내 CCTV를 달았는데, 의사들은 카메라 위치를 알고 있어 현장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권영대 윤리이사는 “‘유령의사는 법에 의해 처벌을 받는다’는 판례를 만드는데 집중하고 있다”며 “이같은 유령수술이 의료계, 특히 강남일대 성형외과에서 관행처럼 이뤄져 온 것에 대해 의사회 차원에서 경종을 울리고, 의사윤리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벌이고 있다”고 호소했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향후 의사회 홈페이지에서 피해자 신청을 접수해 집단소송을 진행할 예저이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자기 신체 결정권 등 적법한 의료행위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간다는 계획이다.

thlee@heraldcorp.com

[자료설명]G병원에서 근무했던 내부고발자 진술서 일부.[제공=대한성형외과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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