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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네 카센터 수입차 정비 연내 시행 어려울 듯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수입차를 구매한 고객들이 호소하는 대표적 불만으로 비싼 공임비, 오래 걸리는 수리 기간 등이 꼽힌다.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는 법을 고치고 정부는 규정을 만들어 동네 카센터에서도 수입차를 정비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었다. 하지만 수입차 업계와 미국 정부까지 제동을 걸면서 정부 목표와 달리 이 제도의 연내 시행 가능성이 낮아지게 됐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제작자가 공식 서비스센터에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정비매뉴얼과 고장진단기를 일반 정비업자들에게도 제공토록 하는 규정 ‘자동차제작자 등의 자동차정비업자에 대한 기술지도ㆍ교육 및 정비 장비ㆍ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정(고시)’을 지난달 11일 행정예고했다. 하지만 이로부터 한달이 넘도록 고시를 못하고 있다.

수입차 정비 관련 불만을 개선하기 위해 제도가 마련됐지만, 수입차 업체와 미국 무역대표부 반대로 제도 시행이 지연되고 있다. 사진은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공식정비센터에서 차를 수리하는 모습. [출처=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국토부와 같이 제도를 조율했던 수입차 업체들이 본사에 보고하고 해외 당국에서 개입하면서 국토부의 고시 발표가 늦어지고 있는 것이다. 국토부는 현재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세부적인 규정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가 가장 적극적으로 수정을 요구하는 부분은 ‘집합교육’이다. 국토부 규정에는 자동차 제작자 등이 정비기술의 효과적인 보급을 위해 집합교육을 실시하도록 나와 있다. 이에 대해 미국 무역대표부는 집합교육 자체가 미국 현지에서 생소한 개념이고 수입차 업체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차의 어떤 부분에 이상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고장진단기를 구매할 때 정비업체가 자동차 제작자를 통하도록 한 내용과 자동차 제작자가 범용 고장진단기 제작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에도 미국 무역대표부는 부정적 입장을 표하고 있다. 자동차 제작자의 특허나 영업비밀이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향후 이 논란이 통상마찰로도 불거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 한 관계자는 “자칫하면 정비업계의 권리가 늘어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고 지적재산권 보호 관련 한미 FTA 조항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제기될 소지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도 한발 빼는 모습이다. 국토부 측은 연내 시행하겠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면서도 미국 무역대표부와 협의가 길어질 경우 해를 넘겨서 고시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내 시행이 어려울 경우 늦어도 내년 1월 중에라도 고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 수입차 등록 대수는 126만대가 넘지만 22개 수입차 업체가 등록한 공식정비센터는 370여곳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수입차 평균 수리일은 8.8일로 국산차 4.9일보다 3.9일이 길다. 수입차 수리 기간 동안 사용하는 대차비도 건당 평균 130만원으로 국산차 평균 39만원 보다 3.3배 높은 실정이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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