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LH, 내년 전세임대주택 2만가구 공급
- 수도권 1만1230가구ㆍ광역시 4410가구ㆍ기타지역 4630가구, 보증부월세주택도 지원
- 공급지역 인구 10만이상에서 8만이상 도시로 확대
- 5천만원~8천만원 지원, 주거불안에 시달리는 무주택서민에게 큰 도움 될 것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내년에 전세임대주택 2만가구를 공급키로 하고 조기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무주택 서민과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살고 싶은 집을 구해오면 LH가 집주인과 계약을 맺고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수도권 월 12만원 수준ㆍ2년 단위 10회 계약)하는 주택이다.

2만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존 주택전세임대 1만5600가구(2000가구는 65세 이상에 공급), 신혼부부 전세임대 3400가구, 소년소녀 가정 등 전세임대 1000가구로 구성돼 있다.

지역별 공급물량은 수도권이 전체의 56%인 1만1230가구,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는 4410가구, 기타지역은 4630가구다.

내년엔 공급 지역이 늘어난다. 애초 10만 이상 도시에서 8만 이상 도시로 넓힌 것. 신규 편입된 도시는 10개로, 동해ㆍ속초ㆍ음성ㆍ홍성ㆍ예산ㆍ남원ㆍ김제ㆍ완주ㆍ나주ㆍ무안이다.

아울러 전세임대주택 규모는 전용면적 기준으로 85㎡이하여야 한다. 다만 1인 가구의 경우 40㎡ 이하로 제한했지만 내년부터는 50㎡ 이하로 확대된다.

신청자격은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대상자는 1순위가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이다. 2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50% 이하인 자와 월평균소득이 100%이하인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이다.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50%이하인 결혼 5년이내 신혼부부로서 혼인기간과 자녀유무에 따라 1~3순위로 구분해 공급한다. 월평균소득 70%이하인 결혼 5년이내 신혼부부에게는 기타순위로 공급하게 된다. 특히 신혼집 마련 부담을 덜기 위해 예비신혼부부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입주자로 선정되고 입주시까지 혼인신고를 하면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전세임대주택의 전세보증금 지원은 수도권이 8000만원, 광역시는 6000만원이며 기타지역은 5000만원이다. 입주자가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부담하는 경우 전세금이 지원한도의 2.5배에 해당하는 주택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LH는 설명했다.

신청기간은 내년 1월 27일~2월 2일이다. 각 지역 주민센터에서 접수받는다. 발표는 접수일로부터 2개월 후 개별 안내를 하거나 LH 홈페이지에서 한다.

LH 관계자는 “지난 전세임대 인식도조사결과 입주자의 95%가 전세임대주택에 대해 보통이상의 만족도를 보였는데 이는 입주자가 도심지에서 원하는 지역에 거주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크기 때문”이라며 “LH는 이렇게 만족도가 높은 전세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거 취약계층이 골고루 주거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ongi@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