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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기장군 하천 복구사업비로 464억원 과다 청구” 감사원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일부 침수예방시설이 오히려 침수 피해를 키울 것으로 보이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지역 침수예방 사업에 여러 문제점이 발견됐다. 부산 기장군은 하수 복구사업을 진행하면서 복구사업비로 464억원을 과다 청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28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도시지역 침수예방 및 복구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국민안전처와 서울시 등 1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난 6∼7월 실시됐다.

부산 기장군 수해 당시 현장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안전처의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환경부의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국토교통부의 ‘하천기본계획’ 수립시 관련 기관간의 협의 부족으로 침수예방 사업이 비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의 경우 올해 말 준공을 목표로 2012년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면서 확정되지 않은 국토부의 하천기본계획을 반영했다.

그러면서 서초구와 강남구 내의 하수관거 개선, 우수저류시설 등을 침수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제시했으나 국토부는 이에 대해 의견을 내지 않았다.

감사원은 또 대전 ‘샘머리지구 사업’의 경우 침수피해 발생지역도 아니고 침수 예방효과가 없는데도 침수예방과 관련 없는 공원사업에 재난관련 국고보조금 25억원을 편성했다고 지적한 뒤 국고보조금 지급 재검토를 주문했다.

부산시는 연제구 주변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75억원을 들여 ‘거제지구 빗물펌프장 신설공사’를 추진했으나, 오히려 동래구 주변 온천천 중류의 수위를 상승시켜 침수 피해를 가중시키는 원인이 될 거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서울시는 신사동, 압구정동 일대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잠원2 빗물펌프장 신설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나 주민 반대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올해 6월 수문을 조절할 수 있는 가동보를 설치, 빗물을 한강으로 보내는 관로를 설치키로 결정했으나 이렇게 할 경우 호우 발생시 침수가 다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아울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복구사업을 시행하면서 하천법에 따른 기본계획과 달리 복구작업을 진행하거나 기준미달 설계 및 시공 등으로 오히려 홍수 피해를 가중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와 함께 지난해 9월 부산 기장군은 호우 피해로 인한 하천 복구 사업비 계산시 수해 발생 전에 이미 정비가 끝난 사업까지 신청하는 등 464억원을 과다하게 요구해 복구사업비로 확정했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이미 정비가 완료된 것으로 이 복구비는 지원 목적과 다르게 사용될 우려가 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밖에 부산시는 지난해 수영강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시공업체가 보행자 덱(deck:보행자 회랑)의 기둥이 설계도와 다르게 시공된 것을 그대로 준공 처리했다.

그 결과 준공 후 집중 호우로 피해가 발생하면서 이 시설 복구를 위해 국비 8000여만원이 투입됐다.

감사원은 해당 업무를 부실하게 처리한 담당자를 징계할 것을 부산시에 요구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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