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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시작됐지만…“청와대 때문에” “발언 유감” 시작부터 與野 신경전
[헤럴드경제=이형석 기자]비쟁점법안이라도 우선 처리하자면 임시국회 본회의가 28일 열렸지만, 시작부터 여야간 신경전이 벌어졌다.

이날 개회가 예정된 오후 2시를 30분이나 넘긴 시각에 본회의가 시작됐고,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이 차례로 쟁점법안 중 하나인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을 두고 의사진행발언을 했다. 이들은 법안에 대한 입장차와 쟁점 법안 처리 지연에 대한 시각차를 드러내며 상대당을 비판했다. 


먼저 단상에 오른 홍영표 의원은 청와대와 이익단체들의 항의로 국회의 입법권이 훼손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의원은 “원샷법 때문에 오늘 아침에는 저희 동네 노인회 회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극우단체들이 제 의원사무실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중소기업관련단체들이 저에게 이 법안을 왜 통과시키지 않느냐며 항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난 23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원샷법에 대한 양당간의 의견접근을 이뤘으나 정부와 청와대의 반대로 합의가 무산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홍 의원은 “기활법(기업활력제고법)은 의원입법으로 제출된 것으로 주요한 내용은 경제가 어려워 사업재편, 구조조정이 필요하면 원할하게 할 수 있도록 절차 간소화하자는 것”이라며 “그러나 우리 당의 판단으로는 경제력 집중이나 경영권 승계에 악용될 수 있어 그걸 막을 수 있는 한에서 동의했다, 서너차례의 소위와 공청회를 통해 (여야간 이견이) 많이 좁혀졌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을 모두 제외하고 중견 중소기업에만 허용하자는 애초 입장에서 물러나 정부가 과잉공급부문으로 시급히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철강, 석유화학, 조선 등에 대해서는 대기업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음에도 청와대와 정부의 반대로 여야 합의가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은 “경제가 위중한 상황”이라며 “기업활력제고법은 일본의 경우 지난 1999년부터 제정해서 성과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또 “현재 경제 구조를 보면 대기업 밑에서 중소기업이 납품하는 구조로 돼 있고, 64%를 대기업이 점유하고 있는데 대기업을 빼고 중소기업만 (기활법을) 적용하자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모든 업종에서 원하고 정부가 추진하는데 우리 국회가 판단해서 안된다 하는 것은 넌센스 중의 넌센스”라며 “홍영표 의원이 청와대 지시 운운 하는 것은 아주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기활법이 경제력 집중과 경영권 승계에 악용되지 않도록 5가지 법적 보완장치를 마련했다며 “과연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 법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인지 야당에 묻고 싶다”고 말했다. 두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은 모두 제한시간을 넘겨 일부는 마이크가 꺼진 채로 진행됐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두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이 끝난 후 “이번 주가 실제로 19대 국회 마지막 주다 하는 심정으로 12월 31일까지 국민의 편에서 (법안의) 내용 잘 간추려서 만들어내주기를 의장으로서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본회의를 안건심사를 시작했다.

su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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