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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 보호구역 내 건축행위 협의 30일에서 20일로 단축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국방 규제개혁으로 약 25㎢에 이르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되거나 완화됐다. 또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건축행위의 경우 군 협의 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하는 등 국방 규제개혁으로 국민 재산권 행사가 한결 쉬워질 전망이다.

국방부는 올해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군사시설, 예비군 훈련, 군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규제를 개선해 국민 권익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군은 이번 규제개혁에서 국민 권리 증진 및 불편은 최소화하고, 기업의 국방부 사업 참여 기회는 늘리는 방향에 중점을 뒀다.

이에 따라 군사시설 보호와 안전을 위해 그동안 국민 재산권을 제한했던 부분을 최소화했다. 군 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거나 완화한 것이다. 이로써 올해 총 20.4㎢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됐고, 4.5㎢를 추가로 완화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건축행위 역시 군 협의기간이 30일에서 20일로 단축됐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수목장 등 자연장지를 설치할 경우 군부대 협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군수품 부품국산화 개발 참여업체들의 애로사항을 수렴해 각 군별로 업체서정 평가기준이 달랐던 점을 표준화했다. 이로 인해 불필요한 행정 소요가 없어져 절차가 간소화됐다.

한부모가족이나 차상위계층인 예비군 대원은 예비군 훈련을 면제해 자녀양육과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올해 500여명이 혜택을 누렸다.

이런 과정을 통해 군은 총 13건의 국방개혁 과제를 개선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불편사항들을 적극 발굴해 창의적인 대안을 마련, 민군이 상생하는 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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