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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당국자 “일본 사죄, 반성에 반하는 행위시 합의 위반”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정부 당국자는 29일 한일간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최종해결 합의와 관련해 “일본 측이 사죄와 반성, 책임 통감에 반하는 행위를 하면 (합의의) 위반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합의문의) 불가역적 해결은 상호적인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양국이 전날 외무장관 회담을 통해 결론을 내린 위안부 합의에는 일본 측이 정부예산을 한국 측이 설립하는 재단에 10억엔을 출연하며 일본 측이 이를 착실히 실시하면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28일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 방안과 관련 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안훈 기자 rosedale@heraldcorp.com


이 당국자의 이 같은 언급은 일본 역시 아베 총리와 일본 정부가 밝힌 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죄와 반성, 책임 통감에 반하는 행위를 하면 위안부 문제의 최종 또는불가역적 해결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는 ‘불가역적 해결’과 관련해 “불가역적은 우리가 먼저 얘기했다”면서 “일본 측과 협상 당시 “(약속을) 해놓고 뒤엎는 발언을 해서 되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불가역적’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언급은 한국 측이 위안부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신청보류’에 합의했다는 등 한일간 최종 합의 이후에도 협상과 관련한 내용이 잇따라 보도되고 있는 것에 대해 해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한일간 합의사항을 합의문 형식으로 하지 말자고 한국 정부가 요구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아는 바 없다”면서 “(우리측에) 서명하자고 한 적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 당국자는 기자회견 형식의 양국 장관의 합의사항 발표의 효력에 대해서는 “양국의 외교장관이 국민 앞에서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어느 것보다 효력이 강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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