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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野, 일부 쟁점법안 31일 본회의 처리 추진
[헤럴드경제] 여야가 올해 마지막 날인 31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일부 쟁점법안 처리를 시도할 전망이다.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9일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만나 쟁점법안들의 수정안을 제시했다.

여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묶인 탄소소재 융복합기술개발 및 기반조성지원법(탄소법) 수용 카드를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지지기반인 전북지역 숙원사업이 포함된 탄소법을 수용함으로써 31일 본회의 소집과 쟁점법안 처리를 유도하겠다는 의도다.



조 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노동개혁 5대 법안을 제외하고 나머지 4개 법안은 수정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 수석부대표도 기자들에게 “지난 26일 릴레이 협상에서 일정 부분 수정을 요구하거나 제안한 게 있는데, 새누리당이 이를 일부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가 소집되면 이를 ‘보이콧’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어서 31일 본회의 개최가 확실시된다.

다만 일부라도 쟁점법안이 처리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법사위 재가동과 본회의 소집을 통해 4개 쟁점 법안 가운데 일부라도 본회의에서 분리 처리한다는 구상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에 계류된 무쟁점 법안만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쟁점법안 가운데 일부 처리가 시도된다면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이 될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민주당은 원샷법 적용 업종을 조선ㆍ철강ㆍ석유화학으로 제한하자는 기존입장에서 10대 대기업 집단만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자며 한발짝 물러난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정부와 협의해 더불어민주당의 수정 제안에 대한 수용 여부를 확정짓기로 했다.

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보건ㆍ의료의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추가 제안을 받아 당정이 협의하기로 했다.

이밖에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에서도 일부 접점이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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