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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텔 용적률ㆍ주차장 특례 1년 연장…1719억원 투자효과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호텔을 지을 때 용적률과 주차장 설치 등에 필요한 기준을 완화해주는 법률의 효력이 1년간 연장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12월 31일 종료 예정이었던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특별법(숙박특별법) 유효기간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숙박특별법’은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래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질의 관광숙박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외래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고 방한여행만족도를 개선해 관광수지 적자 해소 및 내수 활성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연장됐다.

서울시 기준으로 호텔에 대한 용적률 적용범위를 일반주거지역에서 최대 150%, 상업지역에서 최대 500%까지 추가로 제공한다. 또 호텔 건립 시 주차장 설치 기준을 134㎡당 1대에서 300㎡당 1대로 완화한다.

문체부는 관련 사업체들이 용적률 혜택을 받을 경우 총 1048실이 확충되고, 1719억 원의 투자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2750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했다.

문체부 김종덕 장관은 “지난 12월 22일에 시행된 ‘관광진흥법(학교 인근에 유해시설 없는 관광호텔 입지허용)’과 이번 ‘숙박특별법’ 연장을 계기로 외래객이 선호하는 양질의 관광호텔이 건립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대기투자자들이 사업을 조기에 실현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제·개정 등 사업계획 승인 기준을 빠른 시일 내에 구체화하는 한편, 관광진흥개발기금 저리융자 지원을 통해 호텔 신축과 개,보수에 대한 자금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abc@heraldcorp.com

<법안 일몰연장에 따른 사업자 혜택>

▶용적률 완화= 호텔에 대한 용적률 적용범위를 일반주거지역에서 최대 150%, 상업지역에서 최대 500% 완화(서울시 기준)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호텔건립 시 134㎡당 1대를 300㎡당 1대로 완화

▶부대시설 허용범위 확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및 외국인전용 시내 면세점 등 부대시설 허용

▶공유재산 대부료율 인하= 호텔시설 용도로 공유지를 대부하는 경우, 최대 30년까지 대부를 허용하고, 대부료의 50%까지 감액 허용

▶조건부 사업승인 허용= 호텔 사업부지에 국‧공유지가 포함된 경우, 이를 확보할 것을 조건으로 사업계획 승인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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