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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단말기 보조금 세금 대상 아냐”
-국세청, KT에 1100억원 부가가치세 환급해야할 판
-SK텔레콤 2900억원 규모 단말기 보조금 부가가치세 환급 소송 영향 미칠 듯



[헤럴드경제=박일한기자] 통신사에게 제공해온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은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에따라 KT, SK텔레콤 등 통신사들은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을 지원한데 따라 내 온 수천억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용덕)는 KT가 송파세무서장 등 국세청의 전국 13개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KT에 대해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경정청구란 법정 신고기한 내에 세금을 냈지만, 부당하게 세금을 더 냈거나 잘못 냈으므로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KT는 전국 세무서장을 상대로 단말기 보조금 부가가치세 경청청구를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원심에서는 단말기 보조금 부가가치세를 돌려줄 필요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번에 이 판결이 잘못됐다고 보고, 다시 재판하도록 결정한 것이다. 대법원은 원심이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에누리액(할인)의 요건과 판단기준 및 의사표시의 해석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했다고 판단했다. 휴대전화를 팔면서 일정 약정기준에 따라 단말기값을 지원하는 것도 사실상 ‘에누리’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에누리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국세청은 KT가 이미 냈던 세금에서 할인액을 적용한 만큼의 세금을 돌려줘야 한다.

대법원은 “KT는 보조금 지원 요건을 단말기 결제로 제한했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말기의 공급과 관련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KT는 국세청으로부터 상당액의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KT가 제시한 부가가치세 환급 규모는 1100억원을 넘는다.

물론 KT가 이 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고등법원에서는 진행되는 ‘파기 환송심’에서 국세청은 환급액을 감액하기 위해 적극 나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KT의 단말기값 보조금은 에누리가 아니라 대리점의 판매를 촉진시키기 위한 ‘판매장려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판매장려금은 과세대상이다.

이번 결정은 앞으로 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세금문제가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사안이어서 ‘파기환송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KT와 동일한 내용으로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을 벌이고 있다. SK텔레콤은 단말기 보조금으로 2900억원의 부가가치세를 내 이를 환급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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