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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세 시대 판결]노인이라 감형?‘경로우대’판결 없어졌다
노인층 강력범죄등 증가
법원 ‘고령 감안’은 옛말
흉악범 중형선고 잇달아


100세 시대에 접어들면서 노인범죄 발생건수도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대응해 재판부도 과거 ‘고령인 점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던 것에서 벗어나 중형을 선고하는 사례를 볼 수 있다. 가장 최근엔 세월호 선장 이준석 씨가 70세의 나이에도 살인죄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이 확정된 바 있다.

대검찰청이 지난해 발표한 ‘2015 범죄분석’에 따르면 살인, 강도, 방화, 성폭력 등 65세 이상 노인이 저지른 강력범죄(흉악) 비율은 2005년 고령자인구 10만명당 4.7건에 그쳤지만 2014년엔 18.8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10년 동안 노인이 저지른 강력범죄(흉악)의 증가율은 299.8%에 달한다.

강력범죄(폭력) 역시 2005년 고령자인구 10만명당 121.3건에서 2009년 181.9건까지 치솟은 이후 약간의 등락을 반복하다가 2014년에는 208.8건으로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전체적으로 지난 10년 동안 노인의 강력범죄(폭력)는 72.1% 증가했다.

강력범죄 뿐만 아니라 재산범죄, 교통범죄를 포함한 전체 범죄에서도 지난 10년간 19~30세, 31~40세, 41~50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감소한 반면 61세 이상의 범죄 증가폭은 58.8%로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51~60세의 증가폭(30.5%)보다 큰 것이어서 앞으로 100세 시대에 노인범죄가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지난해 2월 64세 남성 A씨는 자신을 무시했다며 연인관계로 지내온 여성의 배와 어깨를 주방용 칼로 수차례 찔러 사망에 이르게 했다. 살인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대전지법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 측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지난달 28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A씨에겐 더 무거운 형이 내려졌다. 대전고법이 오히려 1심보다 형이 더 늘어난 징역 17년을 선고한 것이다.

재판부는 “CCTV로 본 A씨의 범행수법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 만큼 잔혹하다”며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A씨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이후 자살을 시도했을 만큼 정신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태였지만 재판부는 “1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봤다.

선고 직후 A씨 측은 이에 불복하고 상고한 상태지만 대법원이 원심 형을 확정할 경우 A씨는 80세가 될 때까지 교도소에서 지내야 한다.

김현일 기자/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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