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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세 시대 판결]“편하게 살고싶어…”황혼이혼 늘어난다
재산·상속 문제등 얽혀
대부분 자녀개입 가족다툼도



인천에 사는 85세 A씨는 68세인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1982년 재혼해 그럭저럭 살아왔지만 몇 년 전 건강이 악화되면서 관계가 나빠졌다. 암이 발견되고, 당뇨 등 지병이 심해졌는데 아내는 자신을 방치한 채 여행 등 취미생활에만 빠져 지냈다. A씨는 이혼 후 전문 요양시설에 머무는 게 속 편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무엇보다 자신이 사망한 후 운영해 오던 숙박업소 등 재산을 현재 아내가 대부분 차지하도록 하고 싶지 않다. 전처로부터 낳은 아들에게 더 많은 재산을 상속하려면 이혼하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

고령화 시대를 맞아 급증하는 ‘황혼이혼’은 A씨처럼 대부분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상속’ 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는 경우가 많다. 황혼이혼에서는 젊은 부부의 이혼에서 흔한 양육권이나 양육비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보다 그동안 모은 재산을 최대한 자기 몫으로 챙겨 여생을 보다 안정적으로 살려는 의지가 강하다. 안정적인 노년기 삶에서는 재산은 가장 기본적인 여건이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자녀들이 개입하는 경우가 많다. 자녀들이 상속을 더 많이 받기 위해 부모들의 황혼이혼을 부추기거나 반대하는 사례가 많다.

B(72) 씨는 2002년 C(60ㆍ여) 씨와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협의이혼했다. 법적으로 남남이었지만 자식들을 보기 위해 서로 집을 오가며 사실혼 관계는 이어졌다. C씨는 향후 받게 될 재산상 불이익 등을 고려해 몇년 후 B씨 모르게 다시 혼인신고를 했다. 하지만 둘 사이가 진짜로 나빠지자 결국 재산을 둘러싼 가족 간 소송 전이 시작됐다. C씨는 B씨의 여자관계를 의심하면서 다투다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다. B씨는 자신도 모르게 법적인 부부가 된 데 대해 ‘혼인무효 확인’을 하는 맞소송을 냈다. 두 사람의 이혼 소송 중에는 자식들이 개입됐다. 더 많은 유산을 받길 원하는 장남은 아버지 편을 들었다. 다른 자녀들은 어머니 편에 서면서 가족 관계는 더 악화됐다.

황혼 이혼은 대부분 이혼 조정이 쉽지 않다는 게 법원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대부분 20~30년 이상 외도와 폭행, 폭언, 경제적 결핍, 결혼 의무 불이행 등으로 쌓여온 불신과 불만 등의 감정이 쌓인 끝에 이혼을 결심하기 때문이다.

황혼이혼 판결 중 최근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기존 재산분할 내용에 퇴직금까지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이혼 과정에서 오랫동안 함께 키워온 재산을 분할하는 것은 물론 향후 생길 퇴직금까지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는 게 최근 판례다.

박일한 기자/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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