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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안부타결’국정 교과서에 실릴까?
교육부 “정해진 바 없다”
일본 강제동원은 사실 그대로 기술키로


한일 간 위안부 문제 타결 이후 일본 ‘우편향 역사교과서’가 위안부 문제를 어떻게 명시할 것인가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현재 추진 중인 한국의 국정 역사교과서에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위안부 강제동원 사실이 그대로 담기게 된다.

이런 가운데 위안부 문제 타결 내용이 교과서에 담길지, 담긴다면 협상은 무효라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입장이 들어갈지 초미의 관심사다. 아울러 타결 내용이 들어가지 않은 채, 기존 위안부 강제동원 사실만 기술할지도 주목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4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위안부 강제동원 문제는 역사적 사실”이라며 “이번 한일 정부간 합의에도 국정 역사교과서에는 기존 사실 그대로 명시돼 교과서에 실릴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2015 개정 역사 교육과정에 따르면 중학교 한국사에는 위안부 문제와 관련, 일제가 전시체제 하에서 일본 ‘위안부’를 강제동원하는 등 억압 정책을 폈음을 자료를 통해 이해하도록 하고 있다. 또 고교 한국사에서는 1930년대 이후 일제가 추진한 징병과 징용, 일본군 ‘위안부’ 동원 등 전시 수탈과 우리말 사용 금지 등 민족 말살 정책을 파악하고 이해하도록 역사교과서를 집필토록했다.

추진 중인 국정 역사교과서에도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의 양국 정부가 어떤 합의를 이뤘다 하더라도 역사교과서는 그 시대에 발생한 사실을 그대로 기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의 위안부 강제동원과 억압 정책은 그대로 교과서에 실린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정 역사교과서에 지난해 말 한국과 일본의 위안부 문제 타결 사실을 담을지 여부는 정해진 바 없다.

지난해 초부터 시행된 초중고 일본군 위안부 역사교육에도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일본군 위안부 피해 바로알기’ 교육을 본격화했다. 교육부와 여성가족부는 전문가 감수를 거쳐 초중고생 연령대별로 맞춤형 보조교재(PPT자료 및 학습활동지)를 제작, 배포했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외교적 합의와 별개로 학생들의 위안부 역사교육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관식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양국 합의는 앞으로 국제 외교적 관계에서 상호 비방을 자제하겠다는 것이지 명백한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역사교육까지 하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다”며 “지난해 제작된 위안부 역사교재는 그대로 일선 교육현장에서 활용될 것”이라고 했다.

박세환 기자/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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