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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학점 초과 대학생 알바, 실업급여도 받는다”
[헤럴드경제]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대학생들에게 희소식이 전해졌다. 올해부터 12학점을 초과해 수업을 등록한 대학생도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아르바이트 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야간 학생과 휴학생, 방학 중인 학생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지만, 12학점을 초과해 수업을 듣는 주간 학생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었다. 본분이 학업이므로 실업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사진=게티이미지

5일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업무지침’을 개정, 학기당 12시간을 초과해 학점을 취득하는 학생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을 폐지했다고 밝혔다.

단 가입대상은 주 15시간·월 60시간 이상 일하거나, 월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일해야 한다.

이번 수급자격 완화 조치는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시간제 일자리에 취업한 상태로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늘어난 점을 고려했다.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을 회피하는 사업주를 막기 위한 목적도 있다.

실업급여 대상자가 실직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고용보험법상 수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아르바이트 대학생에 대해 ‘대학생은 고용보험 가입이 안 된다’며 무조건 가입을 회피하는 사업주들이 있었으나, 이번 수급자격 완화로 이러한 사업주들을 막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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