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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구 말이 맞을까? ‘위안부 타결’ 같은날 같은시간 정반대 세미나
비판 측 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서 개최…민변ㆍ정대협 등 주최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일본연구센터도 같은 시간 정책세미나 열어



[헤럴드경제=김우영ㆍ신동윤 기자]‘위안부 합의’를 이끌어 낸 지난달 28일 한ㆍ일 외교 장관 회담의 문제점에 대해 논하는 긴급 토론회가 열린다. 공교롭게도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일본연구센터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타결의 의미와 과제’라는 주제로 여는 정책 세미나와 같은 시간에 개최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일본군 ‘위안부’ 연구회 설립 추진 모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은 공동으로 5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긴급 토론회 ‘긴급진단, 2015년 한일외교장관회담의 문제점’을 개최한다.

주최 측 관계자는 “일본군 위안부 합의 내용에 대한 정의로운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긴급 토론회”라며 “굴욕 협상의 문제점을 짚고, 피해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 방안을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토론회는 지난해 한ㆍ일 외교 장관 회담을 인정할 수 없는 이유를 각 분야 전문가가 다양한 측면에서 이야기할 예정이다. 토론회 사회는 민변의 장완익 변호사가 맡았다.

토론회 1부에서는 ‘2015년 한ㆍ일 외교 장관 회담을 인정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발언이 있을 예정이다. 토론회 2부에서는 양현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안부 피해자의 입장에서 본 2015년 한일외교장관회담의 문제’에 대해, 이나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가 ‘일본군 위안부 운동에 비춰어 본 2015년 한일외교장관 회담의 문제’에 대해 짚는다.



또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011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비추어 본 2015년 한일외교장관 회담의 문제’를, 조시현 전 건국대 법학과 교수가 ‘2015년 한일외교장관 회담의 국제법적 문제’, 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서 책임의 의미와 2015년 한일외교장관 회담’에 대해 진단한다.

아울러 한ㆍ일 시민단체에서 바라본 2015년 한ㆍ일 외교 장관 회담의 문제점도 조명한다. 한국에서는 윤미향 정대협 상임대표가, 일본에서는 카와카미 시로우 변호사, 양징자 일본전국행동 대표가 참여할 예정이다.

토론회 발제자들은 각각 위안부 피해자, 일본군 위안부 운동, 2011년 헌법재판소 결정, 한ㆍ일 시민단체, 국제법 측면에서 바라본 이번 회담의 문제점을 제시, 향후 사회적인 논의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반면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일본연구센터도 역시 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 2층 대회의실에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타결의 의미와 과제’라는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연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선 지난달 타결된 한ㆍ일 일본 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정치ㆍ외교와 국제법적 의미를 고찰하고 향후 과제를 검토할 예정이다. 세미나에는 윤덕민 국립외교원장, 조희용 일본연구센터 소장, 정해웅 국제법 협력 대사, 이원덕 국민대 교수, 정재정 서울시립대 교수, 진창수 세종연구소장, 이근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배근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병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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